호주 장애인 법, 40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 예고

제안된 개편안에는 정부의 외교적 의무와 일치하게 지원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고 지역 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장애인을 위한 성과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Amanda Rishworth sitting at the National Press Club

Social Services Minister Amanda Rishworth says all people living with disability, not just those connected to the NDIS, must get the right support. Source: AAP / Lukas Coch

Key Points
  • 호주 장애인 법, 지난 40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
  • 호주 국민 6명 중 1명, 장애 안고 살아
  • 지역 사회 의견과 장애인 로열 커미션 권고 내용 담아 장애인 서비스 법 개편 예정
1986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 장애인 서비스 법에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호주인들이 관련 법에 대한 발언권을 갖게 됐다.

알바니지 정부가 장애인 서비스 법에 대한 역사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하며 법안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호주 정부가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를 넘어서 장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서비스, 장애인 단체 기금, 서비스 제공자 인증 및 장애 서비스 표준 등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호주의 장애인 복지법은 지난 40년 동안 큰 변화를 겪지 않았었다. 하지만 정부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방임, 착취에 대한 호주식 특검 ‘로열 커미션’이 열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제안된 개편안에는 정부의 외교적 의무와 일치하게 지원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고 지역 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장애인을 위한 성과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만다 리쉬워스 사회 서비스부 장관은 “호주 국민 6명 중 1명이 장애를 갖고 살고 있다”라며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와 관련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장애를 지니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협의 기간 동안 법의 목적을 논의하고, 법이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정의와 포괄적인 언어를 고려하고, 자금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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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8 November 2022 11:06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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