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경찰청 "포터 법무장관 성폭행 과거사 사건 '조기 종결' 정당"

뉴사우스웨일즈 주 경찰청의 닉 풀러 청장은 "크리스천 포터 연방법무장관의 성폭행 의혹 과거사의 세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지만 불가피하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NSW Police Commissioner Mick Fuller.

NSW Police Commissioner Mick Fuller. Source: AAP

뉴사우스웨일즈 주의회 예산평가위원회에 출석한 닉 풀러 주 경찰청장은 "연방법무장관의 성폭행 과거사 의혹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최종 문건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 성폭행 과거사 의혹

  • 1988년 1월 피해 여성 16세, 포터 장관 17세 당시 토론대회에서 만남
  • 2000년 3월 피해 여성 NSW주 경찰청에 2쪽의 진술서 제출. 극단적 선택 직전 고소 취하
  • 2000년 6월 피해 여성 자살
 


앞서 경찰청 측은 "피해 여성이 이메일로 고소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의 문건은 피해 여성이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연방총리를 비롯 여야 주요 지도자와 연방경찰에 발송한 바 있다.
피해 여성은 지난 1988년 시드니 대학교에서 열린 토론대회에 학교 대표로 참가하던 중 역시 같은 행사에 참석한 포터 장관을 만나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터 장관은 피해 여성이 제기한 성폭행 의혹을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풀러 청장은 "피해자인 고소인의 취하 요청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은 경찰의 관습이자 절차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더 이상의 수사는 불가능했다"고 강변했다.

풀러 청장은 "사전 조기 종결은 포터 장관을 위한 특혜나 배려가 아니고 늘 해온대로 처리한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 의뢰인도 없고 피해 여성의 서명이 담긴 공식 진술서도 부재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풀러 청장은 이날 주의회에서 또 "피해자가 2020년 3월 두 쪽의 약식 진술서를 제출했고,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한 달 후인 7월에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88쪽의 또 다른 문건을 피해자의 친구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풀러 청장에 따르면 2020년 9월에는 피해자의 자매와도 경찰이 전화 통화를 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와는 달리 뉴사우스웨일즈 주 경찰이 피해 여성을 직접 대면조사는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풀러 청장은 "전화로 피해 여성과 다섯 차례 통화했으며 여섯통의 이메일을 받았고 3월 16일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아들레이드를 방문해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조사가 미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 여성의 오랜 연인으로 알려진 제임스 후크라는 남성은 이번 사태에 대한 외부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고인 문제로 포터 장관과 과거 수년 동안 의논을 한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1988년 중반부터 죽음 직전까지 피해여성과 나눈 대화 등을 바탕으로 분명한 기억을 지니고 있고 역시 포터 장관과 오랜 기간 의논한 것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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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3 March 2021 11:36pm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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