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에 홀리데이 하우스’… NSW 장관에 벌금 1천 달러 부과

홀리데이 하우스를 방문해 사퇴 압력을 받아 온 뉴사우스웨일즈 주 예술 장관에게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믹 풀러 뉴사우스웨일즈 주 경찰 청장은 “코로나19 법위에는 어떤 개인이나 법인도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NSW Minister for the Arts Don Harwin.

NSW Minister for the Arts Don Harwin. Source: AAP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홀리데이 하우스를 방문해 사퇴 압력을 받아 온 뉴사우스웨일즈 주 예술 장관에게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번 주 초 돈 하윈 뉴사우스웨일즈 주 예술 장관이 시드니 동부에 있는 집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자신이 소유한 수백만 달러짜리 펄비치 하우스에 거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며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후 뉴사우스웨일즈 주 믹 풀러 경찰청장은 홀리데이 하우스에 다른 사람의 증거 사진이 있다고 언급하며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목요일 성명을 발표하며 “공중 보건법에 따른 현행 장관 지시를 위반한 55세 남성에게 펄 비치 하우스로 이동한 사실을 알리고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말했다.

믹 풀러 경찰 청장은 “코로나19 법위에는 어떤 개인이나 법인도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뉴사우스웨일즈 주총리는 예술 장관을 해임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이 먼저 사실을 밝히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하윈 장관이 3월 17일 코로나19 규정이 발효되기 전인 3월 13일 자신의 비치 하우스로 이전했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하윈 장관은 목요일 성명을 통해 시드니로 돌아왔음을 밝히며 주총리와 지역 사회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하윈 장관은 당시 자신은 공중 보건 질서를 고수하기 위해 공식적인 조언을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윈 장관은 지난 3주 동안 자신의 홀리데이 하우스에 거하고 있었고 의료 예약을 위해 시드니를 몇 차례 오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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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0 April 2020 10:1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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