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법무장관 “개정안 발의, 보복 포르노 피해자 보호”

개정안에 따르면 사진 등의 자료를 동의 없이 배포하겠다고 위협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범죄자에게 사적인 이미지를 제거, 철회, 삭제, 파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Revenge porn is being targeted under proposed law reforms in New South Wales.

A survey found 1 in 3 Australians have had intimate images of themselves shared without their permission. Source: AAP

주의회에 상정될 예정인 개정안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스주 법원이 ‘보복 포르노(revenge porn)’에 사용되는 이미지를 제거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다.

수요일 마크 스피크먼 뉴사우스웨일스 법무 장관은 새롭게 발의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해자의 삶에 끼친 고통과 피해를 인정하고 이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피크먼 법무 장관은 “피해자들이 사적인 이미지가 오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을 때 법원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피해자들이 사생활과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들은 원격으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사람에게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표되지 않도록 보호되며 진술되지 않은 피고인의 대질 심문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사진 등의 자료를 동의 없이 배포하겠다고 위협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자는 법원이 사적인 이미지를 제거, 철회, 삭제, 파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스피크먼 법무 장관은 “사적인 이미지로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 많은 희생자들이 계속된 공포를 겪고 있고 이는 트라우마의 원천이 된다”라며 “우리의 법이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 성인의 11%가량이 ‘보복 포르노’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개인의 성적인 이미지와 노골적인 이미지, 동영상들이 동의 없이 유포되는 행위가 포함된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스 범죄 통계 연구국에 따르면 2019년 7월에서 올해 6월까지 사적인 이미지를 이용한 범죄 행위는 420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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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4 October 2020 10:11am
Updated 14 October 2020 10:26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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