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소송 제기… “사기 광고 게재” 혐의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사기범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에 소송을 제기 중이다.

Illustrations of Facebook and its parent company Meta

Source: AAP Image/Omar Marques / SOPA Images/Sipa USA

Highlights
  •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소송 제기’
  • 호주 유명인들을 특집으로 한 사기 광고 게재…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만적인 행동
  • 65만 달러 사기당한 피해자도 있어
소비자 보호단체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사기범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메타가 자사의 소셜 미디어에 호주 유명인들을 특집으로 한 사기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만적인 행동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가짜 암호화폐 투자와 다른 금융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광고들이 호주인 소비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광고에는 사업가 딕 스미스,  TV 진행자 데이비드 코흐, 전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 마이크 베어드의 이미지가 사용됐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피해자 1명이 65만 달러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로드 심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 게재된 광고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례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심스 위원장은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사용해 타깃 사용자들이 광고의 랜딩 페이지에 방문토록 만드는 것이 메타 비즈니스의 핵심 부분”이라며 “이 같은 광고 랜딩 페이지의 방문은 페이스북에게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지적했다.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광고에 자신의 이미지가 사용된 사람들 역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메타의 행위가 호주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ACL) 혹은 호주증권투자위원회법(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호주소비자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수백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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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8 March 2022 3:54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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