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펠 추기경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잠시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오늘 아침 멜버른 도심을 떠났다.
1년여 만에 자유의 몸으로 잠에서 깬 펠 추기경은 멜버른 동부에 있는 카르멜회 수도원을 나와 곧장 시드니로 향했다.
호주 내 가톨릭 성직자 가운데 최고위 인사인 펠 추기경은 성 학대 혐의로 1년 넘게 수감된 후 어제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올해 78세의 펠 추기경은 24년 전 멜버른 세인트 패트릭스 성당에서 일요 미사 후 13세 성가대 소년과 그 친구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2018년 1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9년 8월 항소심에서도 펠 추기경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READ MORE

조지 펠 추기경, 대법원서 무죄판결 받아 석방
하지만 호주 대법원은 7일 배심원단이 재판에 제시된 증거를 모두 똑같이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펠 추기경의 무죄 판결 소식이 알려진 후 멜버른에 있는 성 패트릭 성당에는 펠 추기경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공공 기물 파손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재 해당 공공 기물 파손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성당 문 앞에는 “지옥에서 썩어라, 펠(Rot in Hell Pell)”, “정의는 없다(no justice)”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고, 성당 앞마당에는 “법은 권력자를 보호한다(the law protects the powerful)”라는 문구가 스프레이로 칠해져 있었다.
또한 카르멜회 수도원의 문에는 어린아이의 세발자전거가 고정되어 있었다.
이런 가운데 30대 남성인 고소인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한다”라며 “하지만 이번 결과가 아동 성학대 생존자들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 child's tricycle is seen on the gate of the Carmelite Monastery where Cardinal George Pell stayed in Kew, Melbourne Source: AAP
하지만 펠 추기경의 전 개인 비서직을 맡았던 마크 위두스 신부는 2GB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 끔찍한 오심에 연루된 사람들은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교황청은 "호주 사법당국에 지속적으로 신뢰를 보내왔다"라며 펠 추기경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Covered graffiti at St Patricks Cathedral (AAP) Source: A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