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학대 죄로 수감된 가톨릭 성직자 가운데 최고위 인사인 펠 추기경은 1년 조금 넘게 형을 산 후 오늘 질롱 인근에 있는 바원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대법원은 배심원단이 전체적인 증거를 보고 합리적으로 행동해 펠 추기경의 유죄에 대해 의심을 품었어야 했다며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했다.
78세의 펠 추기경은 24년 전 멜버른 세인트 패트릭스 성당에서 일요 미사 후 13세 성가대 소년과 그 친구를 강간한 혐의에 대해 2018년 12월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9년 8월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오늘 대법원판결에 대해 펠 추기경 재판의 중심에 있는 숨진 성가대 소년의 부친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별도의 민사소송 사건에서 성가대 소년의 부친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샤인 로이어즈(Shine Lawyers) 의 리사 플린 씨는 그가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린 씨는 "그가 이번 판결에 아주 분노하고 충격받고 역겨움을 느꼈고, 살아있는 피해자를 떠올리고 매우 감정적이 되고 큰 슬픔을 느꼈고, 생존 피해자가 보여준 용기에 깊은 존경과 감탄을 표했다."고 말했다.
펠 추기경은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