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노동당, 임시 비자 노동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법안 발의 예고
- 3년여간 검토된 보고서: “공정 근로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혼란이 일고 있다”
- 최신 설문 조사 결과, 이주 노동자의 58% 호주에서 임금 도둑질 경험
노동당이 임시 비자 근로자(temporary migrant workers :TMWs)에 대한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노동당은 직장에서 가장 많이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직장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3년 여간 임시 비자 근로자에 대한 공정 근로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연방 정부는 “임시 비자를 소지한 노동자들 역시 호주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임시 비자 소지자에 대한 착취 사례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목소리를 내거나 도움을 구할 경우 비자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보고조차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왔다.
토니 버크 직장 관계 장관은 “그들은 종종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나 업무 조건에 대해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버크 장관은 정부의 계획이 이주 노동자 착취 문제와 싸우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버크 장관은 “너무나도 자주 비양심적인 고용주들이 이들의 취약성을 이용해 착취를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번 변화의 결과로 의심할 여지없이 임시 비자 노동자들도 다른 호주인들과 동일한 권리를 지니고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발표된 보고서에 “공정 근로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혼란이 일고 있다”라는 경고가 담긴 후 노동당은 22개 권고안을 임시 비자 소지자에게 이행키로 약속했다.
보고서는 “호주 회사들이 이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호주 직장법과 조건들이 이민 노동자에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공정근로 옴부즈맨(FWO)과 같은 공식적인 출처에서 정보를 찾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당은 법적으로 임시 비자 소지자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으로, 버크 장관은 “정부가 더욱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버크 장관은 이어서 “임시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 필수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받는 직장 권리와 보호를 이들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달 발표된 이주 근로자 센터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의 58%가 호주에서 임금 도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도둑질은 현금 지급, 추가 근무 수당 미지급, 불법 근무 적용 등이 주를 이뤘다.
이번 조사 결과 이주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직장에서 언어폭력, 차별, 괴롭힘을 경험했고 직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