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한국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입국후 검사는 유지

내달 3일 0시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A medical staff wearing protective suits takes samples from a woman during the COVID-19 testing at a hospital in Seoul, South Korea, Friday, May 29, 2020.

A medical staff wearing protective suits takes samples from a woman during the COVID-19 testing at a hospital in Seoul, South Korea, Friday, May 29, 2020. Source: AP

9월 3일 0시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내, 외국인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입국 1일 이내에 시행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혹은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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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31 August 2022 2:15pm
Updated 31 August 2022 2:24pm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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