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호주 입국 해외여행객, 일요일 새벽 1시부터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로 입국 가능
- 기존에는 호주 도착 전 3일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 결과 제시해야
- 여행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호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기존의 14일에서 7일로 단축
호주에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비행기 출발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결과를 가지고 호주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규칙은 일요일(1월 23일) 새벽 1시부터 시행된다.
연방 정부는 금요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며 해외여행객들이 호주 도착 전 3일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했던 기존의 요구사항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인을 위한 적절한 공중 의료 지침으로 국내 여행객들에게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수용하고 있는 현재의 국내 여행 방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레그 헌트 보건부 장관과 카렌 앤드류스 내무부 장관은 “PCR 검사가 여전히 표준이 되는 검사로 남아 있지만, 24시간 이내에 실시된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여행객이 호주로 오기 전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허용 가능한 표시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여행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호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격리 요건에 부합한다며 보건 전문가들의 추가 조언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레그 헌트 보건부 장관과 카렌 앤드류스 내무부 장관은 “출국 전 검사 요건은 국내외 역학 상황을 고려해가며 지속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