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기술 고용주 후원 비자’ 사기 규명… “내무부, 국세청 자료와 대조 작업 진행”

내무부가 ‘임시 기술 고용주 후원 비자’의 사기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호주 국세청의 기록과 대조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Immigration

Source: AAP

호주 이민 당국이 ‘임시 기술 고용주 후원 비자’의 사기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호주 국세청의 기록과 대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무부는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28만 명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세무 기록과 대조해 비자 사기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 같은 움직임이 외국인을 후원한 업체들이 정확히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신들의 후원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자 소지자들이 자신의 비자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임시 기술 비자 소지자들은 내무부가 승인한 지명된 직업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승인된 고용주를 위해서만 근무가 가능하다.

내무부는 최근 3년 동안의 임시 기술 비자(457비자) 소지자와 TSS 비자(482비자) 소지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의 신상정보를 호주 국세청과 공유할 예정이며, 이들의 고용 스폰서 세부 사항 역시도 공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무부는 호주 국세청에 올라온 개인 기록과 일치 여부를 자동적으로 확인하게 되며, 비자 소지자와 후원자의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내무부는 ‘불이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비자 취소’를 포함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 국세청은 자체 데이터 매칭 메커니즘을 통해 특정한 상황에서 내무부 정보와 서로 공유가 가능하지만, 내무부의 자료 대조 작업은 임시 기술 고용주 비자에만 제한된다.

한편 호주 국세청은 “2019-20회계 연도까지 3년 동안의 2000만개 계좌를 감사할 것”이라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이 목표로 삼고 있는 자료들은 숙련 기술 비자 소지자, 유학생, 유학원, 이민 대행사, 외국인 근로자의 후원자 등 보다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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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1 January 2019 8:37am
Updated 11 January 2019 5:17pm
By Shamsher Kainth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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