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D 의회, 낙태 금지법 개정…형사 처벌 대상 제외

임신 22주 이하의 상태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낙태 금지법 개정안이 퀸슬랜드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Queensland Premier Annastacia Palaszczuk speaks during Question Time .

Premier Annastacia Palaszczuk's "historic" abortion laws have passed the Queensland parliament. (AAP) Source: AAP

낙태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퀸슬랜드 주의 구시대적 법규가 마침내 개정되면서 국내적으로 낙태 허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퀸슬랜드 주의회에서 낙태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을 메운 여성 인권 운동가들과 일부 여성 의원들은 일제히 “역사적 순간이다”며 환호했다.

아나스타샤 팔라셰이 주총리는 “낙태금지 개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여성들에게 두려움이나 수치심 없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주의회에서 찬성 50표, 반대 41표로 통과됐다.

퀸슬랜드주 여야는 낙태 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를 허용했고 여야 지도부는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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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8 October 2018 9:00am
Updated 18 October 2018 11:09am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SBS News,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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