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유명 햄버거 체인 ‘그릴드(Grill’d)’가 직원들에게 최저 수준의 임급을 지급하며, 직원들이 트레이니십(traineeship)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 에이지는 주말판 신문에서 “그릴드의 일부 직원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순임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식음료 업계 트레이니십(traineeship)’을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릴드 측은 트레이니십은 숙련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식음료업계 노동조합인 호스포 보이스(Hospo Voice)는 그릴드에서 트레이니십으로 일하는 18살 직원이 시급으로 정액 $14.50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그릴드의 트레이니십 시급을 살펴본 결과,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패스트푸드 업계의 다른 비-트레이니십 근로자보다 시간당 $4.23가 적다고 강조했다.
공정근로 위원회가 승인한 이 같은 근로 협정은 지난 2015년 체결됐으며 이번 달 만료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유나이티드 근로자 노조(UWU: United Workers Union)의 팀 케네디 사무총장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 협정이 절대로 다시 승인돼서는 안된다며 “그릴드 직원들은 트레이니십을 ‘잔인한 장난질’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케네디 사무총장은 “트레이니십이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비열한 수법이 되고 있다”라며 “훈련생들을 위한 임금과 임금 인상률이 착취를 위한 뒷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릴드에서 2년간 근무한 패트릭 스티븐슨 씨는 “시급 $18.50를 정액으로 받았으며,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일할 경우 야간 근무 수당이나 주말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