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물 보안법 강화… “위험성 큰 음식 들여오다 적발 시 최대 26만 달러 민사 처벌”

새로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6만 6,400달러의 민사 처벌 혹은 4,400달러의 현장 벌금을 받을 수 있다.

MURRAY WATT PRESS CLUB

Senator Murray Watt said the new legislation was in response to a number of recent "disturbing" incidents of people attempting to bring food into the country illegally. Source: AAP / MICK TSIKAS

Key Points
  • 새로운 생물 보안법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4,400달러 현장 벌금, 최대 25만 달러 민사 처벌
  • 머레이 와트 농림부 장관 “생물 보안법에 따른 개인에 대한 최고의 처벌이 될 것”
위험성이 큰 식품을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매겨지는 벌금이 두 배로 늘고 최대 26만 달러에 달하는 민사 처벌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생물 보안법이 도입된다.

머레이 와트 농림부 장관은 A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생물 보안법에 따른 개인에 대한 최고의 처벌이 될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고기나 다른 위험성이 큰 식품을 가방에 숨겨오는 사람에게 벌금을 두 배로 매기게 된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6만 6,400달러의 민사 처벌 혹은 4,400달러의 현장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와트 장관은 “단순히 신고하는 것을 까먹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며 최근 불법적으로 음식을 들여오려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에는 6kg의 고기를 수하물에 넣고 퍼스 공항을 통해 호주로 입국하려던 남성이 적발됐으며, 이 남성의 비자는 취소됐고 2,7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 남성은 결국 추방됐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투옥을 비롯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와트 장관은 감옥이 답은 아니라며 “내 견해는 그들을 쫓아내고 애초에 그들이 절대로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그들을 내쫓고 있다”라고 말했다.

생물 보안법 개정으로 법을 위반하는 항공기와 선박 담당자에게는 개인의 경우 최대 22만 2,000달러, 법인의 경우 최대 11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연방 정부는 지난 10월 호주 농가에 위험을 초래하는 구제역 유행 국가에서 고기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더욱 가혹한 처벌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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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30 November 2022 9:43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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