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이민부 장관의 노박 조코비치 비자 취소 결정에 찬성한 이유를 밝혔다.
노박 조코비치 입국 거부 파문
- 1월 5일 밤 11시: 멜버른 공항에서 입국 거부
- 1월 6일 오전: 변호인단 연방순회법원 측에 추방 명령 집행정지 신청
- 1월 10일 오후: 연방 법원, 조코비치 입국 허용 판결
- 1월 14일 오후: 연방 이민장관 직권으로 다시 조코비치 비자 취소
- 1월 16일 오후: 연방 법원 재판부, 만장일치로 조코비치 소송 기각
- 1월 20일: 연방 법원 ‘조코비치 비자 취소 지지 이유’ 공개
3명의 재판관은 목요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에게는 이민법 제116조에 따라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어서 이민법 제116조에 따라 장관은 “호주에 있는 비자 소지자의 존재가 호주 지역 사회 혹은 그 일부의 건강, 안전, 질서 정연함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올솝 수석 재판관, 베란코 판사, 오칼라한 판사 등 3명의 재판관은 조코비치가 백신 접종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코로나19 백신이 있기 전부터 이 같은 견해가 표출됐으며 이런 내용은 공개적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조코비치가 백신 접종에 반대하거나 접종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추론이 장관에게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최근 조코비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여러 활동들에 참여함으로써 해외의 공중보건 조치를 무시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상과 같은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나 젊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를 모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며 증거가 필요치 않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 시작 전날 법정 소송에서 패해 호주를 떠난 바 있다.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은 당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조코비치가 호주에 있게 되면 백신 반대론자들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고 시민들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했다.
호주 오픈 전날 연방 법원은 호크 이민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으며 조코비치는 당일 밤 바로 호주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