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딜리버루의 한 음식 배달원을 독립적 계약 직원이 아닌 피고용인으로 판단해 호주 내 긱 경제 근로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Highlights
- 공정근로위원회, 딜리버루 음식 배달원 해고 ‘불공정’ 판정
- 해고된 음식 배달원, 독립적 계약 직원이 아닌 피고용인으로 판단
- 이번 판정, 향후 호주 내 긱 경제 근로자에게 “상당한 시사점(huge implications)” 제시
- 호주운수노조, 해당 판결 환영
음식배달업체 딜리버루(Deliveroo)의 한 배달원은 피고용인(근로자성 인정)이었으므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불공정 해고됐다고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판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운수노조(Transport Workers' Union)는 ‘긱 경제(gig economy: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관련 있는 사람과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딜리버루 측은 그 판정의 전제(premise)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딜리버루 대변인은 “배달원들은 독립 계약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딜리버루를 선택한 핵심 이유라고 자주 말하곤 한다”라고 설명했다.
시드니에서 딜리버루와 계약하고 일한 지 4년차에 접어든 브라질 국적의 디에고 프랑코 씨는 2020년 4월 30일 배달이 너무 느리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딜리버루 측은 프랑코 씨는 독립 계약자였기 때문에 해고는 자사의 권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오래 프랑코 씨가 딜리버루와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딜리버루는 통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시직(casual)이나 파트타임 근로자와는 달리 프랑코 씨는 딜리버루와 일하면서 동시에 다른 다수의 배달업체들과 일하는 것이 허가됐다.
하지만 공정근로위원회는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로 간주되는 다양한 요소를 발견했다.
이들 요소에는 유니폼 착용, 근무 교대와 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공정근로위원회의 이안 캠브리지 위원장은 “비록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로 간주되는 큰 그림이 정확성보다는 전반적 인상( impressionistic)에 기반하지만 그럼에도 (해당 결정은) 설득력 있는 결론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딜리버루의 통제력 수준을 “제대로 파악했을 때 독립적 계약이라기 보다는 고용형태가 존재함을 강하게 지지하는 표시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즉 다수의 앱에 기반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고용관계가 존재함을 퇴색케 하는 면이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모던한, 빠르게 변화하는 업무 현장이라는 맥락에서 그러한 고용관계를 막는 요소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
호주운수노조의 마이클 케인 전국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정은 호주 내 긱 경제 근로자들에게 엄청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연방정부가 이번 판정을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지금 고안하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Deliveroo is appealing the decision Source: AP
캠브리지 위원장은 판정에 있어 “호주 내 긱 경제 근로자에 대한 관습법적 입장에 이분법적 측면”이 있음에 주목했다.
SOURCE AAP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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