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호주의약품허가청(TGA), 사업체의 백신 접종자 보상책 제공 약정 승인
- 특정 브랜드 백신 언급, 허가청이 승인하지 않은 백신 홍보, 허위 진술 불가능
- 보상책에는 매장 상품권, 할인, 고객 포인트(frequent flyer points) 등 포함
사업체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보상책을 제공하는 방안에 청신호가 켜졌다. 호주의약품허가청(TGA)이 2022년 하반기까지 시행될 예정인 해당 약정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 전문가, 사업체, 언론사들이 호주의약품허가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의약품허가청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보상책을 제공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며 “호주인들의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체들이 보상책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정부의 공중 보건 캠페인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체들이 특정 브랜드의 백신을 언급하거나, 의약품 허가청이 승인하지 않은 백신을 홍보하거나, 허위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보상책에는 매장 상품권, 할인, 고객 포인트(frequent flyer points)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주류, 담배, 허락된 의약품 이외의 약품 등은 제공될 수 없다.
보상책은 해당 정책이 발표된 후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만 제한될 수 없으며, 이미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호주의약품허가청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가능 연령을 12살에서 16살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평가 중이다.
화요일부터 다윈에서는 16세 이상 모든 성인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어 노던 테러토리는 16세 이상 모든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호주 최초의 관할 구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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