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패커 세금 법정 싸움… 워홀러 출신 영국 여성, 승소

법원은 2017년 에디 씨가 조세 목적에 따른 호주 거주자라는 점에 “분쟁의 여지가 없다”라며 에디 씨에게 부과된 세금이 영국과의 조세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Catherine Addy worked in Sydney between 2015 and 2017

Catherine Addy worked in Sydney between 2015 and 2017 Source: AAP

Highlights
  • 백패커 세금: 417(워홀러) 비자 소지자 $37,000까지 세금 15% 적용
  • 호주인: $18,000까지 세금 0%, 이후부터 $37,000까지 세금 19% 적용
  • 백패커 세금 법정 다툼에서 워홀러 출신 영국 여성 승소… 법원 “영국과의 조세 조약 위반”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적용되어 온 ‘백패커 세금(backpacker tax)’에 대한 법정 다툼에서 소송을 제기한 워킹 홀리데이 출신의 영국 여성이 승소했다. 법원은 백패커 세금이 영국과의 조세 조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영국인 캐서린 애디 씨는 시드니 식음료 업계에서 일하던 2015년과 2017년 사이에 호주인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와는 다른 세율을 적용받았다며 국적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녀는 2020년 호주 국세청에 맞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도입된 ‘백패커 세금’에 따르면 417비자(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자신의 소득 3만 7000달러까지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애디 씨는 호주에서 일하는 동안 2만 6,576달러를 벌었다.

하지만 호주인의 경우 자신의 소득 1만 8,200달러까지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며, 1만 8,200달러에서 3만 7000달러 구간까지 19%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수요일 고등법원은 2017년 에디 씨가 조세 목적에 따른 호주 거주자라는 점에 “분쟁의 여지가 없다”라며 에디 씨에게 부과된 세금이 영국과의 조세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출처에서 과세 소득을 얻은 호주인에게는 더 낮은 비율의 세금이 부과됐을 것”이라며 “애디 씨의 국적 때문에 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됐고 영국과의 협정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호주는 미국, 독일, 일본, 노르웨이, 터키와도 영국과 유사한 조세 조약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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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3 November 2021 3:59pm
By Evan Young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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