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최소 12개월 징역형 선고받은 비자 소지자 호주에서 강제 추방
- 언론 보도 “최근 15살 청소년, 뉴질랜드로 추방”
-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호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호주에서 추방한다는 사실에 반대”
12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1958 이민법 501조(Section 501 of the Migration Act 1958)'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뉴질랜드 미성년자를 추방한 호주 정부에 뉴질랜드 정치권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15세 소년이 호주 이민법에 따라 뉴질랜드로 추방됐다는 현지 언론(Stuff.co.nz) 보도가 있은 후 호주 정부에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현행법에 따르면 최소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자 소지자들은 호주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된다. 호주에서 대부분의 삶을 산 뉴질랜드 시민권자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아던 총리는 기자 회견에서 이번 달 초 해당 법안에 따라 호주에서 추방된 사람들 중에 18세 미만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소년은 혼자 호주에서 추방됐으며 정부 법안에 따라 추방된 최초의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는 호주의 정책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대화에서도 청소년 추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호주 총리는 추방 정책에 대한 내 입장을 잘 알고 있다”라며 “사실 미성년자든 나이 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호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호주에서 추방한다는 사실에 나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호주에서 이미 실형을 마친 뒤 추방을 당하고 있고, 이는 호주의 문제꺼리를 해외로 내모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질랜드 미성년자 추방 소식에 뉴질랜드 정치권 역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리 브라운리 뉴질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아주 끔찍하다”라며 “만약 이 청소년이 호주에서 보다 뉴질랜드에서 더욱 강력한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단지 범죄자를 내쫓는 사례일 뿐이다.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골리츠 가흐라만 녹색당 외무 대변인은 “호주가 미성년자들을 최악의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며 “추방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와의 관계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호주는 훌륭한 세계 시민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이런 행동은 법치와 인권에 헌신적인 나라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호주는 지금 불량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직격했다.
앞선 지난주에는 뉴질랜드 외무 장관이 “(범죄자를 추방하는 것은)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라는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의 발언에 “더튼 장관의 발언은 자신의 명예를 쓰레기처럼 더럽힐 뿐”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주 더튼 내무 장관은 채널 나인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추방된 사람들을 “가장 심각한 범죄자”라고 묘사하며, 추방 과정을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진 후 뉴질랜드의 나나이아 마후타 외무 장관은 “더튼 장관의 발언은 자신의 명예를 쓰레기처럼 더럽힐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후타 뉴질랜드 외무 장관은 “뉴질랜드로 다시 보내지는 사람들을 묘사한 방법을 반성해야 한다”라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더튼의 발언은 자신의 명예를 쓰레기처럼 더럽힐 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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