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이 지난 3월 말부터 정부의 임금 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온 사업체와 개인 사업자 6천250곳에 대한 8천여 건의 사기 사례를 제보받았다.
제보에 따르면 최소 2천200명의 직원들이 복수 지급을 통해 정부와 직장으로부터 이중 급여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흔하게 나타난 악용 사례는 고용주들이 정부로부터 직원 1명당 2주 치 $1,500의 지원금을 받은 후 전액을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였다. 이와 함께 연간 매출 기준액, 근무 외 수당과 같은 공정근로 이슈, 직원 적격성 여부 등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가 부당하게 지원금을 챙긴 경우도 다수를 차지했다.
호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구직자 지원금 ‘잡키퍼(Jobseeker)’를 신청한 사업체 중 약 1만 5천 곳 가량이 부적격 업체로 간주된다.
시스템을 고의로 악용한 고용주들에게는 최대 12만 6천 달러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수천 곳의 사업체에게 과대 지급금을 되갚으라는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이들 사업체 중 금전적 처벌이 가해진 곳은 아직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범죄 전담반은 현재 10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구직자 지원금의 위반자를 다루는 것은 국세청의 업무라며 “대부분의 사업체와 직원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다른 세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벌칙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당은 구직자 지원금 제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프라이든버그 장관에게 있다고 압박했다.
노동당의 짐 샬머스 의원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기 위해 구직자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며 “이것이 낭비되지 않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올바른 준법 제도가 존재하고,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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