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호주 입국의 길이 막히면서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고충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임시비자 중에서도 많은 한인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비자(Working Holiday Maker program)는 현재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방의회의 초청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 관련 공청회(Public hearing)에 참석해 개선안을 제안한 이주노동자센터(Migrant Workers Centre) 정혜선 연구원은 기존의 '6개월 이상 한 고용주와 일할 수 없다'는 조항 철회와 '메디케어 혜택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적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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