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년 폴란드 변호사 라파엘 렘킨은 홀로코스트(Holocaust)를 포함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가리켜 '집단학살(genocide)'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인종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접두사 'genos'와 살인을 의미하는 라틴어 접미사 'cide'를 결합한 것입니다.
1948년 집단학살 협약 비준을 알린 렘킨의 캠페인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입니다.
현재 150개국 이상이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이는 집단학살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집단학살의 정의에 해당하는 수백여 사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범죄를 인정받은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는 다양한 정치적, 법적 요인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종종 '집단학살(genocide)'이라는 단어가 국제법의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끔직한 현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용어가 슬픔과 항의를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뉴욕 대학교의 인권 및 국제법 바수키 네시아 실습 교수는 "이 용어는 심각한 학대에 대한 다양한 사건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Examines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집단학살 범죄에 대한 논란이 많은 역사를 탐구하고 오늘날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