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재난지역 복구공사(Construction work in disaster zones)를 워킹홀리데이 비자 특정업종(specified work)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는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이하 워홀러)들을 산불 피해 복구 작업에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특정업종으로 추가된 ‘재난지역 복구공사’ 작업에는 개간(land clearing), 울타리와 주택 복구 및 철거가 포함되며 2년 차와 3년 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싶은 워홀러는 이들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2년 차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워홀러들은 호주 북부 또는 지방의 지정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일을 해야 한다. 이후 3년 차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추가 6개월을 일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해당 변경 하에서는 또 재난지역에서 산불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워홀러들이 동일 고용주에게 6개월 대신 1년 동안 고용될 수 있도록 허가한다.

Burnt-out bushland on the outskirts of Cobargo, NSW. Source: AAP
알란 터지 이민장관 대행은 “열심히 일하는 호주 국민들이 최근 산불 사태로 타격을 입었다”면서 “오늘부터 산불 피해자들은 피해 복구 작업을 돕도록 워홀러를 6개월 더 고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곧 워홀러들이 가옥과 울타리, 농장 복구를 돕고, 철거와 개간 및 댐, 도로, 철로 보수를 도울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이먼 버밍험 관광장관 역시 비자 변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 마을에서 거주하며 일하게 돼 관광 수요 급감으로 타격을 받은 지역 비즈니스에 소비 활동이 촉진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버밍험 관광장관은 “피해복구 작업 참여를 위해 산불 피해 지역으로 흡수되는 각각의 워홀러들은 추가 방문객”이라면서 지역 일자리 보호와 지역 사업체 존속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피해 지역의 관광업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워홀러들이 이 지역 경제에서 소비함으로써 이들 사업체들이 더 빨리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들은 호주와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의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