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 주정부, 논란의 ‘팬데믹 관리법안’ 수정보완

Protestors are seen during a demonstration outside the Victorian State Parliament in Melbourne.

The Victorian government's pandemic legislation has become a lightning rod for anti-lockdown groups. Source: AAP

빅토리아 주정부가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이번주 통과시킬 계획이었던 팬데믹 관리 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빅토리아 주 야당은 물론 일반 주민들 그리고 심지어 의료계 종자들의 반발까지 촉발시킨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의 '팬데믹 관리 법안'이 결국 주춤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다음달 15일 정부의 비상 권한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보건비상권을 한층 강화하고 기간도 연장하는 이른바 ‘팬데믹 관리법안’(Pandemic Management Bill)을 주하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보건독재’라는 여론이 팽배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3주 연속 주말시위를 벌이자 주정부가 주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시위대원들은 의무적 백신접종 반대주의자들과 함께 멜버른 시내의 빅토리아 주의사당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논란의 팬데믹 관리법안은 주총리에게 4주 동안의 '자체적인'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선포권한을 부여하며, 지역사회에 바이러스 감염위험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3개월 단위로 이를 재선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총리와 보건장관의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고 의회 차원의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쳐왔다.

야당인 자유당 소속의 일부의원들도 한 마디로 주총리의 권한만 강화하려는 악법이라고 직격했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지자 주정부는 관련 권한에 “팬데믹 선포 시 합리적인 근거 제시와 더불어 공공보건위험과 연계돼야 한다”는 조건을 첨가키로 했다.

또한 팬데믹 관리법 위반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이나 범칙금 과태료 액수도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절반 정도로 감액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빅토리아 주는 13일부터 모든 건설 현장을 출입하는 건설 종사자들, 노인요양원 종사자 등에 대해 의무적 백신접종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백신접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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