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연방창설 이후 총 19차례 국민투표 실시
- 총 44개 헌법조항 가운데 8개항 통과
- 이중과반의 원칙
- 1967 국민투표, 찬성률 91%
[진행자] 호주연방의회 내의 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에 대한 국민투표가 10월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찬반 지지 단체들의 캠페인 열기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을 통해 몇차례 언급해드린대로 호주는 연방 창설 이후 총 19차례의 국민투표를 통해 44개 헌법조항 개정을 국민의 뜻에 부쳤으나 단 8개항만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되는 1999년의 공화제 국민투표 결과를 심층 분석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투표의 가장 대표적 성공 사례를 조은아 프로듀서와 함께 분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투표를 통해 호주 헌법의 8개 항이 개정됐는데요.
조은아 프로듀서: 언급하신 대로 호주에서는 지난 1901년 연방창설 이후 총 44개의 헌법조항 개정을 위해 총19번의 국민투표가 실시됐고, 이 가운데 단 8개 조항만 국민투표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통과된 헌법조항의 경우 모두 초당적 지지가 이뤄졌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행자: 이 역시 여러차례 언급 드린대로 헌법개정의 구속력이 있는 호주의 국민투표(Referendum)는 이중과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즉,
NSW주 등 호주의 6개 주 가운데 4개 주 이상에서 과반 득표율이 기록돼야 하고 다시 ACT와 노던테러토리 등을 포함한 전국의 합산 찬성표가 다시 과반수를 넘어야 하는 건데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투표 통과가 녹록치 않다는 점을 강조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조은아 프로듀서: 즉, 초당적 지지가 없으면 통과가 매우 어렵다는 방증일 겁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먼저,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헌법조항부터 간략히 살펴보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언급드린 대로 지난 1901년 연방창설 이후 총 44개의 헌법조항 개정을 위해 총19번의 국민투표가 실시됐고, 이 가운데 단 8개 조항만 국민투표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1906년 국민투표에서 연방상하원 동시 선거 실시 방안이 찬성률 83%로 통과됐고요,
1910년, 연방정부로의 주정부 채무 양도를 허용하는 조항이 찬성률 55%로 가까스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28년 국민투표에서는 주정부 채무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 확대 조항이 찬성률 74%로 통과됐습니다.
1946년,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 권한의 연방정부 이관 조항이 찬성률 54%로 통과됐고요,
1967년, 연방정부가 원주민에 대한 법 집행 관할 및 원주민의 호주인구통계 포함 방안이 찬성률 91% 로 통과됐습니다
1977년에는 연방상원 공석에 대해 동일 정당 소속의 후보가 승계하는 조항이 찬성률 73%로 통과됐습니다.
같은해 1977년의 국민투표에 함께 포함된 테러토리 지역주민들의 헌법개정 국민투표 참여 허용 조항도 찬성률 78%로 통과됐고요, 그리고 연방법원 판사 퇴직 연령 70세 규정 조항은 찬성률 80%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총 19번의 국민투표를 통해 단 8개 조항만 통과됐는데, 1977년 국민투표에서 3개 조항이 무더기로 통과된 것인군요.
자, 역대 최고의 찬성 지지율로 통과된 헌법개정안은1967년의 연방정부의 원주민에 대한 법 집행 관할 및 원주민의 호주인구통계 포함 조항인데, 찬성률 91%이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호주인구통계 조사에 원주민이 포함됐다는 것, 그 전까지는 원주민은 호주 인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증이잖습니까.
조은아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당시 찬성 캠페인의 문구가 “원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자”였습니다.
1967년 5월 27일 당시 호주의 제17대 연방총리 해롤드 홀드 정부 하에서 원주민의 기본권 인정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 거죠.
원주민에 대한 법집행관할권과 더불어,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들을 호주인구통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었는데 사실상 전 국민이 동의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확히 90.77%의 유권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호주국민투표 역사상 최고의 찬성률입니다.
진행자: 1967년 국민투표 결과로 당장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조은아 프로듀서: 물론 인구조사 대상에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들도 포함됐고요, 이를 통해 원주민들에게도 호주시민권자로서의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등한 권리는 아니고요, 여전히 차별적 요소가 잔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1968년에는 연방정부에 첫 원주민부가 신설돼 첫 장관으로 W. C 웬트워스가 임명됐습니다.
아무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1967년 호주국민의 91% 가량이 원주민을 동등한 호주시민으로 인정하면서, 오늘날에 이른 것만은 분명합니다.
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역대 국민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선행됐어야 했다는 교훈을 확실히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