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부부들은 보통 9년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절차는 간단하다. NSW 법률구조공단의 가족법 조기 중재 변호사인 플로렌스 크루즈 몬탈보 씨에 따르면 모든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호주법상 부부는 이혼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선 신체적 접촉, 즉 성관계가 없는 기간이 최소 12개월이어야 한다.
호주에서 배우자는 이혼 신청을 하는 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신청서 사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12개월 이상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부부는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을 통해 이혼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해외에서 결혼한 경우라도 호주 가정법원이 여전히 호주에서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부부는 재산분할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혼이 마무리된 날로부터12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법원은 각각의 이혼 케이스의 특정 상황을 검토하기 때문에 양측이 똑같이 재산분할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호주가족연구소가 발표한 최근 수치에 따르면 호주에서 이혼하는 가정의 거의 절반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다.
자녀 양육비 제도(Child Support Scheme)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호주 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제도로 양육비 지원을 받는다.
양육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부는 도움을 받기 위해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연락을 취할 수 있다.
호주 연방순회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910달러다.
하지만 특정 상황 하에 놓인 개인의 경우 이혼 신청비 감액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전국법률구조공단(National Legal Aid)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거주하는 주나 테리토리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