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조은아 PD):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민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정보에 대한 장벽,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한인 전문가와 함께 힘이 돼 드립니다. 전문가 대담을 통해 알아보는 호주 생활법률정보,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진행자: 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장지훈: 안녕하십니까? 장지훈 변호사입니다. 2020년 시작과 함께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력이 올해의 끝자락인 지금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국과 비교해 잘 대응해 온 호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각 주마다 제재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잘 견뎌내고 계시는 호주의 모든 청취자 분들께 오늘도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더 건강히 함께 잘 이겨내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진행자: 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 영향하에 새로운 상업리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실 경우 찾으실 수 있는 권리 및 대처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나요?
장지훈: 네,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19법이 12월 31일 연말까지 연장됐다는 것을 이제는 저희 방송을 통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특별법을 통해 렌트비 삭감 등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얻어냈지만, 사정상 삭감된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네, 저희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소매 및 상업리스 관련 코로나 특별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겨우 건물주와 동의가 이뤄져 렌트비 삭감을 받았지만 렌트비가 계속 연체된다면 쌍방이 다 곤란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장지훈: 우선 방송을 통해서는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방송 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일체 없음을 변함없이 당부 드립니다.
진행자: 오늘도 이해를 돕는 ‘노워리 변호사’의 가상의 시나리오가 준비됐죠?
장지훈: 네, 현실성을 더 높여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노워리’ 변호사와의 이야기를 가상의 시나리오로 각색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까지 추가 연장된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특별법에 기반해 건물주로부터 임대비를 삭감받고 그나마 안도하게 된 레스토랑 소유주 나슬쩍 씨.
임대료 삭감 협상 당시에는 나름대로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세입자라는 증거 자료로 회계사 서한과 함께 JobKeeper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ATO 증빙서류 등을 건물주 김건물 씨에게 제공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레스토랑 매출이 정상에 가깝게 회복돼 나슬쩍 씨는 JobKeeper 연장을 하지 않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 동안 적자 상태에 몰리면서 이리저리 지인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먼저 갚다 보니 건물주 김건물 씨에게 내야 할 렌트비를 다시 연체하게 됐습니다.
건물주 김건물 씨는 나슬쩍 씨가 은근슬쩍 렌트비를 일부러 연체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노발대발 하면서 법적으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슬쩍 씨는 연말까지 연장된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특별법이 있으니
김건물 씨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버틸 수 있는 만큼 견뎌보자는 생각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김건물 씨와 나슬쩍 씨, 어떻게 이 사태를 풀어가야 할까요?
******************************************************************************
진행자: 나슬쩍 씨, 힘든 코로나 19도 견뎌내고 매출이 정상에 가깝게 회복됐는데도 다시 렌트비를 연체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건물주 김건물 씨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해하고 렌트비 연체를 그냥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장지훈: 네, 연말까지 추가 연장된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특별법이라는 법적 기준이 있어서 쌍방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함께 코로나 19 사태를 다행히 잘 견뎌온 경우인데요. 대다수 건물주 측에서는 렌트비 삭감까지 했는데 연체가 되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해당 특별법을 악용한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나슬쩍 씨는 이제 JobKeeper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뜻은 어느 정도 매출이 회복됐다는 얘긴데, 추가로 협상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기는 좀 힘들겠는데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특별법에서는 협상을 할 때 세입자가 impacted lessee 즉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세입자’라는 효과에 대한 진술과 ‘영향을 받은 세입자’라고 증명할 서류를 건물주에게 먼저 제공하고 렌트비 삭감 등의 협상을 시작해야만 한다고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진행자: 네, 기억이 납니다. 세입자가 코로나 영향을 받은 세입자라는 진술과 영향을 받은 세입자라는 증거를 건물주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건물주 측은 세입자를 위해 할 만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장지훈: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건물주는 건물주로서 선의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하는 의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간주돼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로 퇴거, 피해주장, 이자발생, 보증금 처리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김건물 씨가 렌트비가 연체되고 있으니 마치 추가로 선의를 베푼다는 식으로 다시 협상을 하자고 친절하게 제시하는 덫에 걸려서 만약 나슬쩍 씨가 아무 생각없이 추가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행자: 나슬쩍 씨가 JobKeeper 지원금을 이제 못 받는 상황이라 협상할 형편이 안 되지 않을까요? 여차하면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특별법이 있어도 김건물 씨가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지훈: 네, 이론상으로는 김건물 씨가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12월 말까지 얼마 안 남은 상태라서 나슬쩍 씨가 실제 견딜 수 있는 시간도 제한돼 있고요.
진행자: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특별법이 올해 연말까지 유효하다는 점에서 나슬쩍 씨, 물론 그 동안 적자를 많이 본 경우라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렌트비를 연체시키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겠네요.
장지훈: 네, 상반기에 발효되었던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특별법이 이제 이번 달 12월 말이면 종료되는데요, 추가로 연장이 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특별법을 의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연방정부 발표에서도 실제 JobKeeper 보조를 받는 사람들 수가 예산안에서 예측된 것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었구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연방정부는 JobKeeper 대상자가 줄어든 것을 보고 경기가 회복돼 가고 있다는 좋은 징조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특별법이 추가 연장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진행자: 법적 조치로 김건물 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장지훈: 네, 저희 지난 방송에서도 다루었듯이 아마도 NSW Small Business Commission, 소상공위원회에서의 mediation, 즉 중재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진행자: 중재로 해결되지 못하면 법적 대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네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소송이 되는 것이지요. 대다수 상업리스는 실제 세입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도 연대보증인으로 개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그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바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건물주 측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시켜 밀린 렌트비를 받아내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발생되는 변호사 비용 등 모든 법적 비용까지 합해서 말이죠.
진행자: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특별법이 이번 달 말까지 유효한데, 추가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건물주와 세입자 간 법적 다툼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장지훈: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여 나슬쩍 씨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은 건물주로부터의 법적 조치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주위의 가까운 변호사들과 회계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 19법하에서 렌트비가 연체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진행에 조은아입니다.
새로워진 SBS 라디오앱 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SBS 라디오 앱으로 한국어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