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는 7일 저녁 늦게 의심스러운 암호 메시지의 해독을 IT 기업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안보기관에 부여하는 이른바 암호해독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연방정부의 크리스티앙 포터 법무장관은 “통과된 암호해독법을 통해 국가 안보 위협 용의자들이 주고받는 암호대화 해독에 대한 안보 및 수사 기관의 현대적 접근 방식과 감독권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호주인권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심각한 인권 위협”이라며 반발했다.
인권위원회는 “안보 및 수사 당국이 일반인들의 사적 대화를 모니터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 권리가 저촉될 수 있는 개연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에드워드 산토우 인권위원장은 “미비점이 많은 상태에서 법안이 지나치게 서둘러 통과됐다”고 우려했다.
산토우 위원장은 “국가 안보 증진을 위해 관련 당국의 수사권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법 법안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인권 침해의 요소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즉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호주법조인협의회는 “이번 암호해독법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서두른 면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