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경찰청, ‘불심 알몸수색 남발 의혹’ 정면 반박

NSW Police Commissioner Mick Fuller

Source: AAP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은 지난 십 년간 현장 알몸수색이 급증했다는 최근 연구 결과는 잘못된 것이고 맥락을 벗어난 통계라고 반박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청장은 경찰이 불법 알몸수색을 남발한다고 지적한 연구 보고서에 대해 연구자들이 “가서 숙제를 더 해야 한다”라며 일축했습니다.

지난주 NSW 대학(UNSW)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2월에서 2006년 11월 사이 277건이었던 현장 알몸수색 건수가 2017/18년에 5,483건으로 폭증했고 구류 중 알몸수색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NSW 예산추계 심의에 출석한 믹 풀러 NSW 경찰청장은 녹색당 데이비드 슈브리지 뉴사우스웨일스주 상원의원의 질문에 이 연구를 진행한 대학이 수치를 혼동했고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풀러 청장은 이 연구에 인용된 2005-2006년 기간에 277건이 아니라 최소 800건의 알몸수색이 이뤄졌고 그동안 수색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법집행(권한 및 책임)법 [Law Enforcement (Powers and Responsibilities) Act, LEPRA]' 하의 법전화 변경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UNSW 러드펀 법률센터가 틀렸다”고 단언한 풀러 청장은 “그 당시 LEPRA가 수색의 정의를 성문화했고 경찰 트레이닝이 급격히 증가했고, 감독과 녹화 기준이 향상됐다.”며 “법이 변했는데 그것만을 이용해 증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경찰 권한이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UNSW 보고서는 또 경찰관이 단지 마약 소지가 의심된다고 해서 “모멸적이고 수치스러운" 알몸수색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데도 2018/19년 알몸수색의 90% 이상이 그 이유로 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에서 알몸수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슈브리지 의원과 날 선 문답을 주고받은 풀러 청장은 경찰 수색에 모욕감을 느낀 개인은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풀러 청장은 뮤직 페스티벌 사망 사건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참가자가 경찰이 ‘천천히 잘’ 알몸수색을 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익명성의 베일에 가려져 증언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수치”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28세의 이 여성은 실명으로 증언했고, 다만 법적 이유로 신원이 공개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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