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국제운전면허증, 관광, 출장 등 단기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면허증
- 호주 장기 체류자, 운전면허증 번역문 공증 받아 이용 가능. 25세 이상은 가급적 현지 면허 전환 후 운전할 것
- 2019년도부터 한국에서 발급되기 시작한 영문 운전면허증도 호주 현지에서 인정됨.
나혜인 피디: 매주 수요일, 호주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수요 Info창 시간입니다. 호주는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그리고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입니다. 면적으로만 따지면 한반도의 약 35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국토가 넓은 만큼 주를 이동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호주에서 오래 거주할 경우 자동차는 필수라고 하실 텐데요. 호주 내 대다수의 동포 여러분께서는 호주 현지 면허증으로 운전을 하고 계실 테지만 반면, 한국 면허증으로 호주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또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조철규 리포터 함께합니다. 조철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나혜인 피디: 네, 오늘은 호주에서 한국 면허증 신청과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하셨는데요. 운전면허증의 경우 호주 현지에서 면허증을 받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L 면허 즉 연습용 임시면허부터 P 그리고 자유롭게 운전이 가능한 정식 면허증을 취득하기까지 도로연수 시간도 채워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서 한국에서 정착하신 분들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번거로운 부분이 많죠.
조철규 리포터: 맞습니다. NSW 주를 기준으로 연습용 임시면허의 경우 정식 운전면허 소지자가 보조석에 함께 동승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하고 또 120시간가량 운전한 기록을 남겨야 하고 또 P 면허를 소지하기 위해 재차 시험을 봐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 운전면허의 경우 이론교육 후 컴퓨터로 필기시험을 치르고 나중에 도로주행시험 및 주차 시험을 치르게 되면 면허증 취득이 가능해서 일정 기간의 주행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면허 취득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혜인 피디: 한국의 면허 취득 과정이 많이 간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의 운전면허증, 호주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 호주 내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번역 공증 받아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 네, 국제운전면허증은 별도의 명칭이 IDP, 인터내셔널 드라이빙 퍼밋이라고 해서 별도의 명칭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국에서 외국에 관광이나 출장 목적으로 단기 방문 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호주를 포함해서 제네바 협약, 비엔나 협약 등 대다수의 국제 협약 가입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IDP의 경우 한국에서 발급을 받으면 여권과 비슷한 크기의 조그마한 종이로 된 면허증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이 면허증에 해외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호주의 경우 호주 자동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국내용으로 발급받은 운전면허도 한국과 호주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로 인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호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는 2012년경에 각 주정부와 한국 정부가 협력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인데요, 상호 간의 운전면허를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국제운전면허는 단기 방문 시에 이용하는 면허증이고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같이 비교적 장기 거주를 할 경우에는 국내용 면허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음… 그러면 국내용 면허증을 그냥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조철규 리포터 :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운전면허 번역 공증을 받아서 현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 면허증을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번역문 공증을 받아서 번역문과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갖고 다니면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 네, 간편하게 번역문 공증만 받으면 한국의 운전면허증도 호주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또 일정 연령이 넘어가면 현지 호주 면허로 교환이 가능하다고도 하죠?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와 함께 25세 이상의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 한국인에 대한 호주 운전면허증 교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25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신분증,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은행 고지서 등 서류를 지참해서 가까운 주정부 운전면허증 발급 사무소에 방문하실 경우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최근에는 또 한글과 영어가 병기된 한국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 네, 맞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면에는 한국어 뒷면에는 영어로 표기가 되어있는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을 2019년도 10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경우 호주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앞서 설명해 드린 공증을 받지 않아도 이 면허증 자체로도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면허증을 발급받을 경우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호주 현지에서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 중 2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 영문 운전면허로도 현지 면허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가급적 현지면허로 교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혜인 피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면허증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Source: korean goverment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은 운전면허증 신청의 경우 기존에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또 재외공관 방문 및 순회영사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급대상의 경우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와 2종 보통 면허증 소지자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분실 및 훼손 사유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종 보통 면허증은 적성검사 기간 내에 분실이나 훼손 사유로만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 2종 보통 면허증은 적성검사 만료 이후에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소정의 수수료와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분실 시에는 한국 여권이나 면허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또 여권 사진,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를 함께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1종 면허 소지자는 분실 및 훼손 사유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이 끝나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이 끝나면 호주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방법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1종 보통 면허증 소지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에 가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네, 오늘은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호주에서 이용하는 방법과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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