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수개월간의 노사정 협의를 거친 끝에 노사관계 5개 부문 개혁안의 첫 번째 내용을 공개했다.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장관은 “150시간에 달하는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배운 점은 모든 눈물방울이 폭포수가 아니고 모든 견해차가 전쟁은 아니라는 것이다. 견해차가 있겠지만, 서로 절충하며 아주 오랫동안 협의했다.”라고 말했다.
자유당 연립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안은 근로 기준서 간소화와 기업별 교섭 변경을 포함하며, 공정근로법에 “캐주얼”직의 정의를 명시하도록 한다.
고용주는 입사한 지 일 년이 됐고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근무한 직원에게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직을 제안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캐주얼 직원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거부할 권리를 계속 지니게 된다.
국내 260만 명의 캐주얼 근로자 가운데 135만 명이 일 년 이상 같은 고용주를 위해 정기적으로 근무해왔다.
사실상 풀타임으로 근무한 캐주얼 직원에게 회사가 25% 캐주얼 수당에 더해 정규직 직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온 후 비즈니스계는 이 판결이 다른 캐주얼 고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왔다.
호주 소기업협의회 피터 스트롱 CEO는 “우리가 정말로 우려하는 점은 법이 제정되기 전에 고용된 캐주얼 직원이 캐주얼 급료뿐만 아니라 연차, 병가도 받아야 한다고 노조가 계속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이고 이중수급”이라며 이들 변경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워크팩(WorkPac) 대 로사토(Rossato) 판례가 다른 캐주얼 근로자에게 적용될 경우 고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인 직원을 캐주얼 직원으로 분류함으로써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연차 등의 혜택 규모가 최대 3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호주노조협의회(ACTU) 미셸 오닐 위원장은 이 개혁안이 비정규직을 공고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닐 위원장은 “캐주얼 직원으로 불리지만 실제 업무가 정규직과 같고 계속 정기적으로 근무했다면, 정규직 직원의 권리를 지니는데, 이 법은 그 권리를 앗아간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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