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노동당정부, 미래주택기금법안 2차 상정
- 쟁점 법안 두 차례 부결시 정부 여당에 상하원 해산권 부여
- 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 1914년, 1951년, 1974년, 1983년, 1987년, 2016년 등 모두 7차례 실시
진행자: 연방정치권이 주택정책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택난 해소방안, 공공서민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세입자 보호 대책 등이 그 핵심 사안인데요. 그 가운데 공공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연방정부의 호주미래주택기금 이슈는 가장 큰 쟁점입니다 .
녹색당의 반대로 상원의회에서 1차 부결된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이 이달 2일 다시 연방의회에 상정됐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6주간의 휴회를 마치고 회기가 재개되자 마자 앞서 예고한대로 노동당 정부의 총선 핵심 공약이었던 해당 법안을 재상정했는데요, 그 만큼 법안이 중요하기도 하고, 정치적 포석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
즉, 이 법안이 상원의회에서 재차 부결될 경우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 실시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연방정치권 소식, 조은아 프로듀서와 함께 들여다 보겠습니다.
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연방총선설이 가시질 않고 있죠?
조은아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쟁점법안인 호주미래주택기금법안 통과를 위해 연방정부가 녹색당과 물밑 협상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 연방총선설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아무튼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나름 배수진을 치고 있는 건데요… 상하원 해산에 따른 총선,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일단 상하원 해산을 해서 총선을 실시한다는 것은 의회 임기를 마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조기총선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
진행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조은아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연방총선을 통해서는 하원의석 모두와 상원의석의 절반만 선출하게 되죠. 주지하시듯,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의 경우 임기가 6년으로 총선 시 절반만 교체됩니다 . 교차 임기제라고 해서 총선 때마다 상원의원의 절반만 새로이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상하원 해산과 함께 조기총선이 실시될 경우 상하원 의석 모두가 교체됩니다.
진행자: 아까 간단히 언급드렸지만 상하원 해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건지 다시한번 짚어보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이 역시 기본 상식이지만요, 집권여당은 하원의석의 다수당이죠. 대부분의 경우 집권여당은 하원 과반의석을 확보하고요,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수정당 혹은 무소속 의원들과 소수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정부여당이 상정하는 법안의 경우 하원에서 항시 통과되겠죠. 의원 각자의 개별법안이 아닌 정부여당의 법안은 이미 당론에 따른 법안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상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집권여당이 상원에서는 과반의석을 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상원인준을 위해서는 집권당이 녹색당 등의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상원의원의 지지를 필요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
그리고 상원의회에서 정부의 입법안이 2차례 부결될 경우 연방총리에게는 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 실시 권한이 부여됩니다.
진행자: 상원의회에서 부결될 법안은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재상정할 수 있는 건가요?
조은아 프로듀서: 네. 해당 쟁점법안은 최소 3개월의 간격을 두고 의회에 상정돼야 합니다.
즉,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1차 부결될 경우 정부여당은 야권을 상대로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겠죠.
물론 협상이 결렬돼도 반드시 상하원을 해산할 필요는 없고, 법안을 필히 재상정할 필요도 없지만 핵심쟁점법안의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진행자: 그런데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쟁점법안이 상원의회에서 2차 부결돼도 연방하원의회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상하원 해산권한도 소멸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사실상 집권여당, 즉 연방총리에게는 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 실시는 정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죠?
조은아 프로듀서: 그래서 배수진을 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뚜겅을 열었을 때 반드시 집권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진행자: 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은 자주 있었나요?
조은아 프로듀서: 호주 정치사에서 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은 1914년, 1951년, 1974년, 1983년, 1987년 그리고 2016년 등 모두 7차례 실시됐습니다.
1914, 1975 그리고 1983 연방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이 오히려 패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특히1975년의 연방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은 호주 현대사의 상징적 사건이었죠.
존 커 연방총독에 의해 노동당 정부를 이끌었던 고프 휘틀람 연방총리가 해고되면서 총선이 실시됐고,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자유당의 말콤 프레이저 정부가 탄생됐던 겁니다.
물론 1975년의 상하원 해산을 통한 총선은 집권당 총리가 재량권을 발동한 것은 아니죠. 존 커 연방총독이 총리를 해고하고 상하원을 해산하면서 촉발된 총선이니까요.
진행자: 가장 최근의 상하원 해산 총선이 2016년인데, 그 당시도 흥미로웠어요.
조은아 프로듀서: 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은 2016년 자유당 연립의 말콤 턴불 정부에서 강행됐죠.
말콤 턴불 정부는 2016년 4월 18일 건설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빌딩 및 건설 산업 법안이 상원에서 재차 부결되자 그 다음날 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말콤 턴불은 재집권에는 성공했지만 의석수는 오히려 감소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정치권에서는 조기 총선을 실시하지 않고 임기를 마무리한 후 총선을 실시했다면 자유당 연립이 패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하지만, 역사에 가정은 있을 수 없겠죠
특히 당시 총선에서는 상원의회 후보자들의 ‘합종연횡’의 폐단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상원 투표 방법이 도입됐고, 녹색당과 닉 제노폰 연대와 봅 캐터 당과 무소속의 앤드류 윌키스 등이 상원의 캐스팅 보우트를 쥐게 된 바 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
진행자: 아무튼 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은 집권당에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긴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노동당 정부도 현재 쟁점법안인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의 상원인준을 위해 녹색당과 협상을 펼치고 있고요, 동시에 각주와 테러토리의 노동당 정부와 함께 세입자 권리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주 정도에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