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미지급, 허위 기록 제출”… 멜버른 전 피자 업체에 $75,400 벌금형

Fair Work Ombudsman

Fair Work Ombudsman Source: SBS

7명의 직원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정 근로 옴부즈맨에 허위 기록을 제출한 멜버른의 전 크러스트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에 7만 5400달러의 벌금이 내려졌다.


7명의 직원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정 근로 옴부즈맨에 허위 기록을 제출한 멜버른의 전 크러스트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에 7만 5400달러의 벌금이 내려졌다.

연방 순회 법원은 앞서 챌튼햄 크러스트 아웃렛을 운영했던 디자이어 푸드 사(Desire Food Pty Ltd)에게 6만 3500달러의 벌금을, 이 회사의 디렉터이자 이전 소유주(Chern Ming “Rick” Lee)에게는 1만 19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옴부즈맨은 현재 챌튼햄 크러스트 피자 지점은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디자이어 푸드사는 7명의 직원들에게 불법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해 3만 5725달러를 가로채고, 공정근로 옴부즈맨에는 직원 근무 시간과 임금을 허위로 기록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피자를 만들거나 배달을 한 7명의 직원 중 6명은 비영어권 출신이었으며, 다른 한 명의 직원은 17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산드라 파커 씨는 고용주들이 불법적으로 이민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정 소송과 처벌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드라 파커 씨는 “모든 직원들은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호주에서 적용되는 합법적인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취약한 상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패스트 푸드 업계의 법 준수를 개선하는 것이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금이나 혜택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공정 근로 옴부즈맨에 연락해야 한다”라며 “비자가 취소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내무부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초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QHA Foods가 운영하는 크러스트 피자(Crust Pizza) 노스 호바트 지점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을 주지 않고, 기록을 은폐한 혐의로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