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조은아 PD):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민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정보에 대한 장벽,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한인 전문가와 함께 힘이 돼 드립니다. 전문가 대담을 통해 알아보는 호주 생활법률정보,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장지훈: 안녕하십니까? 장지훈 변호사입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로 인하여 이곳 호주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방면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호주에 계시는 모든 청취자 분들의 걱정과 염려도 더불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힘든 코로나 19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진행자: 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 사태하에서 가정폭력과 폭력금지명령 AVO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나요?
장지훈: 오늘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의자로서 경찰에 기소돼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로서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장지훈: 우선 방송을 통해서는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특히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방송 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일체 없음을 변함없이 당부드립니다.
진행자: 오늘도 이해를 돕는 ‘노워리 변호사’의 가상의 시나리오가 준비됐죠?
장지훈: 네, 현실성을 더 높여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노워리’ 변호사와의 이야기를 가상의 시나리오로 각색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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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떠나서 호주로 이민 온 지 어느덧 15년이 되어가는 나 피해 씨와 가족들…
매주 종교 활동도 빠지지 않으며 남들 눈에는 그렇게 화목하고 다정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 한 주먹 씨는 집안에서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곤 합니다. 남편의 폭력에 나 피해 씨 뿐만 아니라 9학년과 10학년의 십대 자녀들도 한 주먹 씨의 가부장적인 절대 폭력 권력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던 부인 나 피해 씨는 모성애로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단순폭행으로 한 주먹 씨를 기소하고, 폭력금지명령을 통하여 한 주먹 씨가 나 피해 씨와 자녀들에게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2주 쯤 지났을 때, 나 피해 씨는 형사법으로 기소된 남편이 곧 법원에 출두해서 판사로부터 형사법 판결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 피해 씨는 남편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애들 장래를 생각하면, 아이 아빠에게 못 할 행동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폭력 권력에 힘든 나날을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욱 하는 성질로 평소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을 주체 못 해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있는 한 주먹 씨는 한국의 경우에는 부부싸움에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곳 호주에서는 감옥까지 갈 수도 있고,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으로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나 피해 씨과 한 주먹 씨는 과연 이와 같은 경찰의 기소 조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노워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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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나 피해 씨가 막상 경찰이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고, 남편 한 주먹 씨를 형사법으로 기소까지 하자 혼란을 겪게 된 경우인데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서상 본인을 걱정하기 보다는 아이들, 특히 장래를 생각하여 가정폭력 전과자의 자녀라는 사회적 오명을 남길 수 없다는 생각에 나 피해 씨 혼자 자책하며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네, 반면 가정폭력은 중대 범죄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폭력에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곳 호주의 정서라 나 피해 씨가 혼란스러워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장지훈: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폭력이 대물림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단순 부부싸움의 단편적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행자: 지난 시간에 알아본 접근금지명령, 다시 말해 폭력금지명령인 Apprehended Violence Order, AVO 조치와 함께 남편 한 주먹 씨가 형사법상 단순폭행으로 기소까지 된 것은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위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장지훈: AVO 를 통하여 나 피해 씨와 자녀들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 최종 법원에서 명령으로 받을 때까지 나 피해 씨의 변호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 가해자이자 피의자인 남편 한 주먹 씨는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적 조언을 듣고 형사법으로 기소된 것에 대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먹 씨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법원에 출두하여 판사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먹 씨와 같은 가해자는 처음 경찰이 가해자를 연행하여 인터뷰를 하는 순간부터 본인이 말하는 모든 것이 기소에 필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한 주먹 씨가 경찰에게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장지훈: 네, 경찰이 가해자를 연행해 구속할 때 경찰은 가해자에게 변호사에게 연락할 기회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평소에 알고 계신 변호사가 있으시면 이 때 구속된 상태라도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자: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네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원하는 것은 범죄 증거 확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한 주먹 씨와 인터뷰를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며, 한국어 통역자까지 대동해 진행을 할 것입니다. 즉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무조건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나요?
장지훈: 가해자 한 주먹 씨는 경찰에 구속되는 순간 피의자가 됩니다. 모든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묵비권 행사로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적 정서로, 경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괘씸죄’로 손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호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자: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장지훈: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즉, 한 주먹 씨가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의 유일한 증거는 나 피해 씨와 자녀들의 진술서 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폭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그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겁니다.
진행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최초 출동했을 때 한 주먹 씨가 만약 경찰에게 변명을 하게 되면 그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였을 시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나 피해 씨에 경우는 다릅니다. 나 피해 씨는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나 피해 씨가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 경찰에게 남편의 기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장지훈: 폭행사건에서 한국에서는 쌍방이 합의를 하면 기소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를 취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피의자 한 주먹 씨가 선임한 변호사가 나 피해 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지훈: 묵비권을 행사하였다는 전제하에 한 주먹 씨가 법원에 첫 출두하여 무죄 주장 즉 not guilty를 주장하면 재판 날짜가 잡힙니다. 이렇게 재판 날짜가 잡혔을 시에, 나 피해 씨는 증인 소환서를 받게 되지만 법원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체포해 법원에 강제 출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체포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며, 아주 심각한 사건이 아니어서 판사가 체포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유일한 증거는 나 피해 씨의 진술인데, 나 피해 씨가 법원에서 증언을 하지 않는 이상 유죄판결을 받기 힘들다는 식으로 한 주먹 측 변호사가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사가 나 피해 씨에게 법원에 출두하지 말아달라고 종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나 피해 씨가 나 주먹 씨의 변호사의 종용에 넘어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게 되면 출두를 하지 않는 합법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법정모독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신청한 AVO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한 주먹 씨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명목상으로 그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계속 종용을 하겠지요.
진행자: 때로는 가해자의 변호사가 경찰에 진술한 것을 철회하거나 쉽게 말해 “아무것도 아니다,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 줄 것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때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나 피해 씨가 Public Mischief Charge공공장난혐의 또는 Perjury위증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경우로 전환될 수도 있으므로, 남편측 변호사 종용에 넘어가면 나 피해 씨가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나 피해 씨 정말 잘 판단해야 할 것 같네요.
장지훈: 만약,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을 AVO를 갖고 입증하여 가정폭력 가해자, 즉 배우자의 후원이 없이 영주권을 이미 신청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 결국은 호주 연방정부 이민성에 스스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임시 AVO가 있으며, 최종 AVO명령 및 단순폭행에 대한 법원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를 했다가, 가정 폭력 피의자 남편측 변호사에 종용에 넘어가서,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게되면 경찰이 증거로 사용한 본인 진술서를 철회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청의 관점에서 볼 때도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행자: 재판 날짜가 잡힌 경우 재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장지훈: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죄주장을 하는 not guilty이며, 또 하나는 guilty, 즉 유죄인정을 하고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진행자: 무죄주장과 유죄인정으로 크게 나누어서 각각 진행이 된다는 것이네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무죄주장을 하게 되면, 한 주먹 씨는 법원에서 증언을 해야 하며 당연히 경찰검사의 반대심문을 받게 됩니다. 판사는 심리 후 유죄냐 무죄냐 판결을 하게 됩니다. 반면, 유죄인정을 하게 되면 형량 절차 관련 형법 제 10조항 소위 section 10 (1) (a) 라는 것을 목표로 한 주먹 씨의 변호사는 재판을 준비하게 될 것 입니다.
진행자: Section 10 (1) (a) 가 어떤 것이기에 한 주먹 씨의 변호사가 목표로 삼는 것인가요?
장지훈: Section 10 (1) (a) 란 유죄로 인정을 하나 아무 처벌을 내리지 않고 전과를 남기지 않는 처벌입니다. 물론 판사의 재량권으로 section 10 (1) (a) 를 받기 위해서는 한 주먹 씨 본인의 반성문, 주위에서의 추천서, 심리학자의 보고서, 범죄기록 등을 판사에게 제출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진행자: Section 10 (1) (a) 를 받게 되면, AVO는 어떻게 되나요?
장지훈: AVO는 최종명령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AVO 최종 명령이 나오게 되면 AVO를 받았다는 기록은 전과는 아니지만 한 주먹 씨의 개인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각각의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꼭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정폭력과 접근금지명령과 관련해 청취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유익한 정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 말씀에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진행에 조은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