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PD(이하 사회자): 주간 경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강혜리 리포터와 함께 호주 생활 경제 쉽고 재미있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리 리포터, 안녕하세요?
강혜리 리포터(이하): 안녕하세요, SBS 애청자 여러분 매주 여러분의 생활에 밀접한 경제 뉴스를 가져오는 강혜리 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사회자: 네. 잘 지냈습니다. 강혜리 리포터는 지난주에 가구 쇼핑을 좀 하셨다고요?
리포터: 네. 최근에 이사를 해서 이것저것 살 게 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잘 보지 않던 게 제 눈에 확 띄더라고요.
사회자: 그게 뭔가요?
리포터: 바로 매장 여기저기 붙어있는 선구매, 후 결재 옵션 광고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애프터페이와 집페이 등이 있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회자: 아, 저도 최근에 여기저기서 본 거 같아요. 지금 돈을 내지 않고도 바로 물건을 가져가고 나중에 돈을 내면 된다고 쓰여있는 거죠? 저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전혀 보지 않았던 거 같아요.
리포터: 저도 평소에는 그랬는데 궁하니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더군요. 근데 여기가 정말 핫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선구매 후 결재, BNPL 업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회자: BNPL이라면, ‘Buy now Pay later’ 이군요?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이네요. 이 서비스가 호주에서 처음 시작된 건 2015년이죠?
리포터: 그렇습니다. 호주에선 이게 완전히 낯선 개념은 아닌데요. Lay-By라고 들어보셨죠? 사고 싶은 물건을 카운터에 맡겨 놓고 나눠서 페이를 하는 건데요. 완불을 하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사회자: 아직도 빅 더블유나 타겟 같은 곳에 가면 많이 하죠.
리포터: BNPL 은 정 반대입니다. 한도 안이긴 하지만, 먼저 물건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지불을 시작하는 거죠.
사회자: 그럼 신용카드 할부 같은 느낌인가요?
리포터: 비슷합니다. 단지 결재 한도가 1000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까지, 대부분은 2000달러 이하로, 소액이죠. 또 신용카드는 할부를 해도 처음에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BNPL은 서비스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2주에서 한 달 후인 지불 시작일까지 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사회자: 신기한 방법인데요? 수수료나 이자는 없나요?
리포터: 정해진 기간 안에 완불하게 되면 대부분의 업체가 소비자에게 수수료나 이자를 별도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대체할 새로운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자: 그럼 대체 이 업체들은 어디에서 수익을 얻나요?
리포터: 바로 판매자와 연체료인데요. 그럼 어떤 판매자가 좋아하겠나 생각하실지 몰라도, BNPL 결재 수는 2016년 4월 한 달에 단 5만 건에서2018년 6월에는 1900만으로 성장했고요. 사용자는 2015/16 년에서 2017/18년 사이 40만에서 200만으로 다섯 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8년 파워 리테일이 판매자와 구매자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이 BNPL 트렌드가 구매액, 쇼핑 빈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에 대한 충성도를 높였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사회자: 눈부신 급성장인데요? 저도 관심이 막 생깁니다. 그럼 이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리포터: 온 오프라인 제휴 업체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18세 이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메디케어 카드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고요. 기타 개인 정보를 적어서 제출하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처에 들어가서 결재 옵션에서 원하는 BNPL 업체를 선택하면 되고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은행 앱처럼, 해당 업체 앱을 열면 점원이 물건 바코드 대신 앱에 있는 개인 바코드를 스캔하게 됩니다.
사회자: 최신 핀테크 기술까지 접목했고요. 그런데 너무 쉽게 가입이 되는 거 아닌가요?
리포터: 네, 단 2분 만에!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사용 가능하죠!
사회자: 꼭 예전에 한국에서 성행했던 소액 대출, 무이자 대출 광고가 생각나는데요? 이거 위험한 부분은 없나요?
리포터: 역시 예리하십니다. 작년 말 업계의 급성장과 연체료의 급증 등으로 인해 상원의회 조사 위원회가 열렸죠. 새로운 업계이다 보니 현행 금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National Credit Act 에 따라 지불 능력 체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그들을 더 많은 채무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지가 이슈였고요. 다음으로는 현 National Credit Code를 BNPL 업체들에게 적용해야 하는가가 주제였습니다. 이 법은 채무자 보호가 주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회자: 그렇죠. 한국에서도 결국 빈곤계층이 이런 소액 대출을 쉽게 했다가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광고가 많다 보니 갓 성인이 된 젊은 층도 쉽게 생각하고 대출했다가 낭패를 봤고요.
리포터: 맞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60%가 18세에서 34세였으며, 사용자 중 6분의 1이 과다 지출이나 연체 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은 40퍼센트 이상의 사용자가 연수입 4만 불 이하였으며 많은 경우 학생이거나 파트타임 노동자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회자: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업체들은 지불이 늦을 경우 고액의 이자 대신 고정된 연체료를 받는다는 것 같은데요. 집 페이의 경우 각 텀마다 최소 40불 정도의 빚을 변제하면 6불 정도의 상대적으로 적은 연체료를 내며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청문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리포터: 일단 파이널 리포트는 아직입니다만, ASIC의 개입을 촉구하는 법이 작년 초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환불 등 제품의 문제와 관련됐을 때의 법이 될 확률이 큽니다.
사회자: 지난 금요일 호주 금융 당국은 8개월간 BNPL 회사에 대해 제출된 불만이 250건 이상이라고 발표했잖아요.
리포터: 그렇습니다. 업계 1위라는 아프터 페이도 환불은 근무 일로 45일 걸릴 수 있다고 자사 사이트에 게시했는데요. 빠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리포터: 집 페이와 집 머니의 모회사인 Zip Co는 2천 불 이하 소액 대출 회사는 소액 대출 회사를 위한 법이 따로 제정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청문회 때 의견서도 제출했고요. 이들은 BNPL 업계의 대출 미납률은 신용카드 미납률의 6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사회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프터 페이를 소유한 아프터 페이 터치 그룹 리미티드와 집 코 모두 호주 회사라는 점이네요. 아프터 페이는 현재 미국과 영국에도 진출한 상태고요,
리포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실적이 좋은 호주 회사니까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 스마트컴패니 닷 컴 닷 au라는 매체는 이제 호주에서 BNPL 사업의 걸림돌은 사라졌고 이제 새 분야로 확장할 때라며 흥미로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사회자: 뭘까요?
리포터: BNPL 이 신용카드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BNPL 업계가 자택 소유자들을 노리고 사용자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난 7월 플렉스 그룹의 홈 관련 파트너사들의 다수 영입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회자: 역시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라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네요. 오늘은 BNPL 업계, 그리고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