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2022-23회계연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소득세 혜택 확대 및 연장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2022-23 연방예산안 키워드
- 연 소득 12만6000달러 이하 소득자 위한 연 $1,080 소득공제 혜택 연장 방안
- 소득세 혜택 연장 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 상승
- 복지단체, 일선 필수 근무자 및 소외계층 혜택 확대 촉구
지난 2018-19 회계연도 이후 연12만6000달러 이하의 소득자들에 대해 1년에 최대 1080달러의 소득세 공제혜택을 제공해 오면서 연방정부의 재정손실 보전 방안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이로 인해 이번 연방예산안에서 천만 여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공제 혜택 확대 방안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연방정부가 재정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우려로 인해 최대 1080 달러의 소득세 공제 혜택 대상 및 기간 연장 방안을 두고 크게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은 14일 ABC와의 대담에서 “검토중이다”라고만 답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는 인플레이션 상승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거의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국내 복지단체들은 “정부는 5월 예산안에서 고소득층을 위한 세제 인하 방안을 고민하지 말고, 즉각 국내의 최일선 필수 근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호주사회서비스협의회(ACOSS) 측은 “지금이라도 연방예산안이 심화하고 있는 사회적 불균형 해소 방안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사회서비스협의회의 카산드라 골디 위원장은 연방정부에 예산안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가 도입했던 일자리 지키기 수당(JobKeeper)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빈곤 해소 대책이 충분히 가능함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카산드라 골디 위원장은 “지금은 오히려 사회적 불균형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동시에 팬데믹으로 장기간 실직 상태에 있던 실직자들, 특히 45세 이상의 장년층과 장애인 고용 증대 방안이 예산안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기술 교육 훈련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주사회서비스협의회 측은 최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금 인상, 한부모, 장애인, 중환자 등에 대한 복지수당 인상 방안을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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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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