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수석 의료관, “최소 2025년 말까지 코로나19 유행 이어질 것”
- 1월 1일부터 무료 PCR 검사받으려면 진료 의뢰서 필요
- 코로나19 백신은 계속 무료
2023년 1월부터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선 의사나 임상 간호사의 진료 의뢰서(medical referral)가 필요하다.
폴 켈리 연방 수석 의료관은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며 적어도 2025년 말까지는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팬데믹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2023년 국가 코로나19 관리 계획에 28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하에 백신은 계속 무료로 제공되지만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PCR 검사는 진료 의뢰서가 필요하다.
연방정부는 저위험군에 속하는 개인은 코로나19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연방정부는 무료로 PCR 검사를 제공하는 주정부 운영 검사소들에 대한 50%의 재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경우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자격이 되는 호주인들에게 제공된다.
즉,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코로나19로 중병을 앓거나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이들에게 처방된다는 의미다.
마크 버틀러 연방 보건장관은 이들 계획은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이들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버틀러 보건장관은 “이 계획은 균형을 제대로 맞춘 것으로 팬데믹의 긴급 국면으로부터 안전한 이행을 함과 동시에 취약한 호주인을 보호하고, 병원과 보건 시스템의 온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우리 사회 내 취약 그룹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해 온 방식은 확대할 것인데 특히 거주형 노인요양원, 입주식 장애시설 및 호주원주민 공동체와 관련된 방식들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