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독립 국가가 된 지 최소 118년이 됐지만 호주 시민권 역사는 그보다 훨씬 짧다.
호주는 영국 의회가 호주 연방헌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며 독립된 국가로서 1901년 1월 1일 호주 연방국가로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호주 거주자들이 공식적으로 호주 시민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1949년 1월 26일부터였다. 호주연방이 선포된 지 거의 50년만으로 그 동안 두 번의 세계대전과 세계경제를 강타했던 대공황이 지났다.
체코슬로바키아, 스페인, 덴마크, 그리스,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노르웨이 출신의 7명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1949년 2월 3일, 벤 치플리(Ben Chifley) 당시 연방총리 앞에서 거행된 시민권 수여식에서 이들 7명은 출신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호주 시민임을 선서했다.
호주 연방 의회는 1948년 12월 21일 호주시민권법(Australian Citizenship Act)을 통과시켰다.
호주시민권법은 “호주 시민권은 호주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모두를 하나로 단합시키는, 상호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공동의 결속이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1949년 이전에는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호주 시민이 아닌 대영제국 하에 “영국 신민(subjects)”으로 간주됐다.
멜번 대학의 브라이언 걸리건 명예 교수는 공식적 호주 시민권에 대한 추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영제국에 대한 환멸과 국가 통합에 대한 더 큰 요구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한다.
세계대전과 대공황 기간 호주 이민율이 저조했지만 이후 1940년대 말부터 호주에 새로운 이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걸리건 교수는 호주 시민이 된 이민자들은 새로운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출신국의 시민권을 포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시민이라면 호주에 대한 전적인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타국의 시민이기도 하다면 충성심이 분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생각이 당시에는 생소했을 것이라고 보지만 전쟁이 발발하고 국방의 의무를 할 때 만일 적국의 시민이기도 하다면 문제가 발생하고 이중 충성심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믿을 수 없는 국민층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