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납세자, 2022/23 회계연도부터 재택근무 시간당 67센트 세액 공제 신청 가능
- 2023년 3월 1일부터 재택근무 시 타임 시트, 로스터, 로그북 형태로 기록 남겨야
호주 납세자들은 재택근무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제는 “실제 비용(actual cost)'” 혹은 “고정 요율(fixed rate)”을 이용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호주국세청(ATO)이 최근 고정 요율 방식을 개정했다.
자격 여부

Assistant Commissioner Tim Loh. Credit: ATO/lightbulb studio
재택근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메일을 가끔 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를 받는 행위처럼 최소한의 업무 수행으로는 충분치 않다.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여야 한다.호주 국세청 팀 로 부국장
로 부국장은 “또한 재택근무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비용에는 냉난방과 조명 사용을 위한 전기 요금 혹은 가스 요금(에너지 비용), 가정용 인터넷, 핸드폰 인터넷 데이터 사용 요금, 휴대 전화 및 유선 전화 요금, 문구류 및 사무용품 구입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호주 국세청은 SBS에 "그 밖의 비용으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은 업무에 사용되는 물품의 감가상각 비용, 컴퓨터, 노트북, 소프트웨어 사용 요금, 감가상각 자산의 수리 및 유지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모든 추가 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커피, 차, 일반 생활용품, 아이패드, 책상, 온라인 학습 비용과 같은 자녀 교육과 관련된 비용, 고용주가 제공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변경 사항
납세자들은 이제 개정된 ‘고정 요율’을 통해 근로 시간당 67센트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근로 시간당 52센트를 청구해 왔다.
공인회계사인 나얀 파텔 씨는 개정된 방식에 따라서 직원들이 더 이상 전용 홈 오피스 공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파텔 씨는 “개정된 근로 시간당 67센트의 고정 요율에는 전기, 가스, 전화, 인터넷, 문구류, 컴퓨터 소모품과 같은 추가 비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파텔 씨는 “다만 기술 제품이나 사무용 가구와 같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더 큰 공제를 해주는 자산이나 장비는 개정 요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변경 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번 2022/23 회계연도 신고 시부터 적용된다.
기록 보관
호주 국세청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고정 요율 방식에 따른 추정치, 4주간의 대표 일지, 유사한 문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들은 타임 시트, 로스터, 고용주 또는 비즈니스 시스템에 엑세스 하는 데 소요된 시간 등 1년 전체를 일지와 같은 형태로 기록해야 한다.
로 부국장은 올해 기록을 미처 남기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해서 2022/23 회계연도에는 과도기적인 준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는 총 재택근무 시간을 나타내는 기록(예: 4주 일지)을 인정할 겁니다.팀 로 부국장
실제 비용 청구
한편 호주 국세청은 실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실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실제로 사용된 비용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회계 연도의 재택근무 시간을 보여주는 문서( 실제 시간 혹은 일반적인 재택근무 패턴을 보여주기 위한 4주간의 일지), 영수증, 청구서 등이 포함된다.
호주 국세청은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과 사적인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직원들은 고용주가 이미 지불했거나 상환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어서 사용된 방식과 관계없이 300달러가 넘는 자산의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제액은 수년에 걸친 감가상각으로 청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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