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인도네시아 의회, 혼외 성관계 및 혼전 동거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 의회 통과
- 발리 주지사 “관광객, 새로운 형법으로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
발리 주지사가 혼외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인도네시아 법이 발리에 오는 관광객들을 겁먹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하며, 관광객들은 새로운 형법으로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인도네시아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나 관광객에게도 적용되며 혼외 성관계나 혼전 동거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는 일요일 성명을 발표하며 3년 후에 새롭게 발효되는 법안은 부모, 배우자, 자녀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만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터 주지사는 “발리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형법의 발효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며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과 편안함을 더욱 잘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발리 정부는 호텔, 빌라, 아파트, 게스트 하우스, 숙소, 스파 등 어떤 관광 숙박시설에서도 체크인 시 결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터 주지사는 항공편 취소와 호텔 객실 예약 취소에 대한 소문은 가짜 뉴스라며, 여행사, 관광, 숙박 운영자 자료에 따르면 12월부터 3월까지 발리 방문 예정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개정된 형법에서는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하거나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의견을 나타내는 것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최고 징역 3년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통보 없이 시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