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방문 비자 소지자 등의 비자 신청 수수료를 환불하거나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관광객,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예비 배우자, 숙련 기술 이민자, 계절 및 태평양 프로그램 근로자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호주 관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호주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매력적인 방문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비자가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해외 방문 비자(Visitor visa) 소지자들은 신규 비자 신청 시 비자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후 호주에 들어올 수 없었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호주를 일찍 떠난 경우라면 이들이 호주로 돌아올 때 비자 신청 수수료가 면제된다. 만약 나이 제한 규정으로 인해 호주로 돌아올 수 없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자라면 비자 신청 수수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은 임시 기술 비자 소지자(Temporary Skill Shortage and Temporary Work (Skilled) visa) 에게도 비자 신청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파트너 비자를 받은 후 코로나19로 인해 호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비자 기간이 만료됐다면 비자 신청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이들은 여행 제한 조치가 풀린 후 다른 비자를 통해 호주에 들어와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절근로자프로그램(Seasonal Worker Program)과 태평양 노동제도(Pacific Labour Scheme visa) 비자 소지자도 2020년 3월 20일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후 코로나19로 인해 호주에 입국할 수 없었다면 역시 비자 신청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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