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대한민국 국회,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
-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
- 3년 유예 기간 두고 시행
대한민국 국회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9일 통과시켰다.
고국의 여야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3년의 유예 기간 후 시행될 예정이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 증식,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서보라미 씨는 “이 법은 인간들의 소비를 위해서 개를 사육하고 살처분하는 행위를 중단하게 할 것”이라며 “잔인한 산업으로부터 수백만 마리의 개를 보호할 수 있는 중추적인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Dog meat has long been a part of South Korean cuisine. Source: EPA / JEON HEON-KYUN/EPA
관련 협회는 이번 조치로 3000개의 식당뿐 아니라 150만 마리의 개를 기르는 3500개 농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