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알려진 ‘온라인 사이버 범죄 성인 보호법’의 초안이 23일 공개됐다.
이 법안은 페이스북이나 트윗터 등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측이 정부의 관할 당국의 지시를 무시하고 위해성 포스팅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운영 기업체 측은 최대 55만 달러, 개인의 경우 최대 11만1000달러의 과징금의 처벌이 내려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피해 당사자들의 적절한 요청이나 민원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지 않은 위해성 영상물이나 게시물에 대해 관할 당국인 이-세이프티( e-Safety) 위원회가 삭제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폴 플레처 연방통신장관은 “인터넷의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한 만큼 여기에 대하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레처 장관은 “심각하게 위해적인 내용물이 처벌과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내년 2월 14일까지 지역사회 의견 수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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