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5개 부처 공동 겸직 파문
- 정부 법률자문단, 합법적 그러나 책임정부 책무 훼손
- "공동 겸직 '셀프 임명' 절차는 합법적이지만 헌법정신에는 위배"
- 모리슨 전 총리, 팬데믹 기간에 보건, 재정, 재무, 내무, 자원부 장관직 암암리에 공동 겸직

Solicitor-General of Australia, Stephen Donaghue QC in 2017. Source: AAP / DARREN ENGLAND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의 지시로 이번 사태의 위헌적 여부를 검토한 연방정부의 법률자문단 측은 "비록 위법 요소는 없지만, 헌법정신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률자문단은 또 "책임 정부로서의 책무를 훼손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도덕적 책임을 부각시켰다.
법률자문단은 "특히 모리슨 당시 총리가 해당 부처 장관에게 조차 공동 겸직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알리지도 않은 것은 책임정부의 제도적 관례와 절차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법률자문단은 "이번 사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행정적 권한의 범위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정부의 행정 권한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내린 바 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이 같은 법률 자문 내용과 별개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시사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를 통해 이번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실상의 '국정농단' 행위가 재현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률자문단은 연방총독의 5개 부처 장관 공동겸직 재가에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연방총독실은 "장관 임명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앞서 녹색당의 데이비드 쇼브리지 연방상원의원은 “초유의 5개 부처 장관직 공동 겸직을 암암리에 처리한 것이 스콧 모리슨 전 연방총리의 발상인지, 아니면 데이비드 헐리 연방총독의 의중이었는지 연방총독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부 비평가들은 "연방총독은 자동 결재로 전락돼서는 안되다"며 연방총독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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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5개 부처 장관 공동 겸직 사태’ 모리슨 ‘정면돌파’…법리공방 가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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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전 총리, 최악의 정치적 위기 직면...알바니지 총리 "민주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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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앞서 스콧 모리슨 전 연방총리는 “결과적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은 초래됐지만 당시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없었고 자신은 5개 부처 장관의 권한을 사용한 적도 없다”며 정면 돌파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