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다이앤 파우 씨(22) 금요일 케언즈 도착, 퍼시픽 호텔에서 자가 격리 시작
- 일요일, 발코니 2개 기어올라 호텔 탈출… 케언즈 엄마 집으로
- 케언스 치안 법원, 벌금 $2,500 부과
법원이 격리 호텔을 탈출하고 케언즈에 있는 엄마 집으로 달아난 퀸즐랜드 여성에게 벌금 $2,500를 부과했다. 이 여성은 발코니 두 개를 기어 오른 후 문을 발로 걷어차고 격리 중이던 호텔을 탈출했다.
화요일 케언스 치안 법원에 출두한 달라사 리티아 다이앤 파우(22) 씨는 공중 보건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와, 규제받지 않은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고의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파우 씨는 지난주 금요일 시드니 발 비행기를 타고 케언즈에 도착한 후 퍼시픽 호텔에서 자가 격리를 실시 중이었다.
스티브 골슈스키 경찰청 부국장은 이 여성이 지난 일요일 호텔 4층에서 발코니 2개를 올라가 외부로 연결되는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CCTV에는 파우 씨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잠겨있는 문을 걷어차는 모습이 담겼다.
호텔 직원과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파우 씨가 실종된 것을 월요일 오후에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우 씨는 이후 케언스에 있는 엄마 아파트에서 발견됐다.
골슈스키 부국장은 이 여성이 어머니에게 가기를 원해서 격리 지침을 위반했다며 “어떤 사람에게는 격리가 매우 힘들 수 있고, 특히 혼자 있는 경우라면 그 점을 더욱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든 호텔이든 격리는 매우 엄격한 통제로 격리의 핵심은 지역 사회와 섞이지 않는 것”이라며 “이 사람은 탈출하기 위해 다른 몇 가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파우 씨에게 벌금 $2,500를 내고 화요일에 다시 격리 호텔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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