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이민 심사 과정에서 범죄 경력 등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수만 명의 이민자들을 쉽게 추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안에 따르면 일반 폭행 등 최대 징역 2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실형을 살지 않았더라도 신원 조회 심사에서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소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시민권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개정한 2014년 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개정안으로 인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1000명 이상의 뉴질랜드인이 추방됐으며 자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에 대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호주 사회가 모든 비시민권자 전과자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매우 명확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cott Morrison and Jacinda Ardern discussed deportations of New Zealanders during a visit last month. Source: AAP
한편, 이민 연구학자이자 전직 노동당 정책고문인 헨리 셔렐 박사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지역 사회에 위협적이지 않은 수만 명의 사람들까지도 추방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안된 변경안은 소급 적용되며, 과거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추방의 사유가 될 수 있다.

Immigration Minister David Coleman says strengthening the character test will send a clear message to migrants.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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