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택 소유 지분 공유 제도’ 법제화… 내년부터 시행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구매하는 신축 주택은 최대 40%,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30% 지분을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책임지게 된다.

building house in Australia

Source: AAP

NSW 주택 소유 지분 공유 제도
  • 2022/23 회계 연도와 2023/24 회계연도에 각각 최대 3,000명 신청 가능
  • 간호사, 교사, 경찰 등 핵심 직업에 종사하는 첫 주택 구입자는 물론 50세 이상 독신자와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편부모 신청 가능
  • 주정부는 신규 주택에 대해 최대 40%, 기존 주택에 대해 30%의 최대 소유 지분을 책임지게 됨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7억 8,040만 달러가 투입되는 주택 소유 지분 공유 제도를 통해서 교사, 간호사, 경찰관, 편부모, 독신 장년층 수 천명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본 제도는 내년 초부터 시작 예정이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구매하는 신축 주택은 최대 40%,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30% 지분을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책임지게 된다.

도미니크 페로테이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주택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핵심 근로자, 편부모, 독신 고령자들이 주택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페로테이 주총리는 "보증금이 낮아지고, 대출금도 줄어들고, 상환금도 줄어들게 되므로 이분들이 더 빨리 자신의 주택을 마련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유 지분 공유 제도는 최대 6,000명의 유자격 핵심 근로자와 저소득 가구가 최소 2%의 보증금으로 자신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하되 대출 기관 상환금 보험의 부담과 부동산에 대한 정부 지분에 대한 이자는 없다”라고 말했다.

앤소니 로버츠 기획부 장관 겸 주택부 장관은 본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생애 첫 주택 소유자 보조금 및 인지세 면제 또는 할인 자격은 유지한다고 말했다.

로버츠 장관은 "보증금 마련은 주택 소유의 큰 장애물이다. 초기 투입 자금이 줄어들면 저소득 세대의 자기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구매자들은 대출액을 낮출 수 있고 매월 상환금도 줄일 수 있어서 특히 향후 이자율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 위험을 낮출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2/23 회계연도와 2023/24 회계 연도에 각각 최대 3,000명이 주택 소유 지분 공유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로는 간호사, 교사, 경찰 등 핵심 직업에 종사하는 첫 주택 구입자는 물론 50세 이상 독신자와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편부모가 포함된다.

신청자의 총소득은 독신자의 경우 9만 달러, 부부의 경우는 12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자는 구입 가격의 최소 2%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있어야 한다.

이 제도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의 최대 가격은 시드니와 센트럴 코스트, 일라와라, 레이크 맥쿼리, 뉴캐슬 및 뉴사우스웨일스주 노스 코스트를 포함한 지방 중심지는 95만 달러, 기타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은 60만 달러다.


Share
Published 16 November 2022 11:23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