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노박 조코비치, 10일 연방 순회법원 호주 입국 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 조코비치 30분 안에 석방 예정… 연방 정부 법적 비용 지불
- 내무부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조코비치 비자 발급 취소 가능성 제기… 이 경우 3년간 호주 입국 불가능
월요일 연방 순회 법원에서 열린 호주 입국 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심리에서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승소했다.
앤서니 켈리 판사는 호주 정부가 조코비치의 법정 비용을 지불하고 30분 이내에 조코비치를 이민 구금 시설에서 풀어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 측 변호인인 크리스토퍼 탠은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연방 이민부 장관이 개입해 직권으로 조코비치의 비자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켈리 판사는 만약 조코비치의 비자가 연방 이민부 장관의 직권으로 취소될 경우 조코비치는 3년간 호주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코비치는 지난주 "(호주 오픈 측과 빅토리아주 보건 당국으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exemption permission)를 받았다"라고 밝힌 후 멜버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호주 비자가 취소됐다.
이후 호주 입국금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노박 조코비치는 난민 희망자들이 머무는 호텔에 억류된 상태로 최종 심리를 기다려 왔다.
지난 주말 캐런 앤드류스 내무부 장관 측은 조코비치에 대한 최종 심리 일정을 이틀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조코비치는 법원에 낸 서면을 통해 지난해 12월 코로나19에 걸렸기 때문에 백신 면제가 합당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반면 호주 정부는 주최 측이 보낸 이메일은 의료적 면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아니라며 누구라도 호주 도착 시 의료적 면제 이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맞서 왔다.
조코비치 변호인단은 오늘 열린 심리에서도 조코비치가 지난해 말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회복됐기 때문에 호주면역자문그룹인 ATAG의 백신 접종 임시 면제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과 조코비치의 비자 취소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공정성이 거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