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요한 국내 자산이 잘못된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가 안보 검증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새로운 검증은 소규모 국방 및 서비스 회사뿐만 아니라 기술, 통신, 에너지 회사의 해외 입찰에 적용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법이 전면 개편될 경우 중국과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더튼 장관은 금요일 나인 네트워크에 출연해 “나라별로 정해진 게 아니다. 현시점에서는 많은 예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외국의 간섭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국익을 우선시하기 위해 확실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법이 개편될 경우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 성사된 이후라도 자산 매각을 강요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재무부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경우 12억 달러 미만, 다른 국가의 경우 2억 7천500만 달러 미만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향후 국가 안보 검증에 대해서는 투자 금액 최소 규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 장관은 이번 개혁이 1975년 외국인 투자법이 호주에 도입된 이래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성명에서 “국가 안보에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라면 정부가 인수 전, 인수 중간, 인수 후에도 투자를 재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호주는 전 세계 외국인 투자자를 환영한다는 점에서 부러움을 살만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혁이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은 이번 변화로 인해 서버에 저장된 의료 및 세금 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더튼 장관은 “데이터, 정보, 국가 안보가 훼손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사람을 감시하고 소유권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들의 개인 정보 혹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타협하도록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