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펠 추기경 보도 관련, 십여 개 언론사 100만 달러 이상 벌금 부과

조지 펠 추기경의 아동 성 학대 유죄 판결에 대한 상세 내용 공표를 금지한 법원 명령을 무시한 언론사들에게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다.

Cardinal George Pell is shown arriving at his residence in Rome, Italy, on 30 September, 2020.

Cardinal George Pell is shown arriving at his residence in Rome, Italy, on 30 September, 2020. Source: ANSA via AAP

Highlights
  • 법원, 2018년 12월 조지 펠 추기경 유죄 판결 상세 내용 공표 금지
  • 십여 개 언론사 법원 명령 무시하고 상세 내용 보도
  • 딕슨 대법관, 법원 명령 무시한 십여 개 언론사에 100만 달러 이상 벌금 부과
법원 명령을 어기고 조지 펠 추기경의 아동 성 학대 유죄 판결 상세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다.

 

금요일 존 딕슨 대법관은 펠 추기경의 유죄 판결 상세 내용 공표를 금지한 법원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십여 개 언론사를 맹비난했다.

앞서 올해 초 디 에이지, 헤럴드, 위클리 타임즈, 맘마미아, 질롱 어드벌타이저, 내션와이드 뉴스 등의 언론사들은 법원 명령을 무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018년 12월 펠 추기경에게 아동 성 학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질 당시 법원의 억제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후 호주 대법원에서 펠 추기경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몇몇 신문과 웹사이트는 당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펠 추기경의 유죄 판결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사들은 지난 2월 법정 비용 65만 달러를 지불하고 피터 키드 대법원장에게 사과하기로 합의했다.

딕슨 판사는 선고에서 “대부분의 보도 내용이 억제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그들의 보도는 법원의 권위에 대한 노골적이고 고의적인 반항”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벌금을 받은 곳은 4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뉴스 닷컴 닷 에이유의 뉴스 라이프 미디어이고, 디 에이지에게는 4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에 실린 기사로 페어팩스 미디어가 16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고, 투데이 쇼는 3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딕슨 판사는 “펠 추기경의 공정한 재판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이 어디에 있는지를 언론사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적절한 사법 행정을 보호하는 법원의 기능을 빼앗았다”라고 말했다.
호주 생활의 최신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여러분의 손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SBS Radio 앱을 만나보세요.


Share
Published 4 June 2021 2:55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